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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군 ○○읍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2. 피청구인에게 ① 2004.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 ② 2004. 11. 4.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수용자분류수용제도개선안", ③ 엄중경비시설에 수용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처우지침", ④ △△교도소에서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이송심사표", ⑤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내용 및 과정", ⑥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 ⑦ 분류심사위원회의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선정기준 또는 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2. 16. ⑦은 청구인에게 공개하고, 나머지 ①, ③, ⑤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고, ②, ④, ⑥은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특별관리대상수용자로 선정되어 2005. 1. 22. 일반구금시설인 △△교도소에서 엄중구금시설인 □□교도소로 이송되게 된 사유와 절차를 알고자 하는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라고 주장한 ①, ③, ⑤에 대해서는, ①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③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처우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령의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납득하기 어렵고, ⑤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내용 및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울지방교정청이 △△교도소의 상급기관으로 절차상 관여하였을 것이 추정되므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교정행정의 업무수행을 위해 비공개한다고 하는 ②, ④, ⑥에 대해서는, ② "수용자분류수용제도개선안"은 2004. 11월 신문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④ △△교도소에서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이송심사표" 및 ⑥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은 청구인이 이미 이송된 후에 하는 사후공개로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송대상자로서 당연히 알권리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상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고, ② "수용자분류수용제도개선안"은 전국 교정기관 및 수용인원 현황, 현행 수용자분류제도의 문제점, 교정시설의 등급화 방안, 분류수용절차, 분류된 수용자에 대한 이송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분류결과에 대한 반발, 이송시 계호업무 지장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고, ③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처우지침" 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ㆍ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동 계획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선정절차, 수용인원, 수용시기, 수용실의 시설현황, 계호근무자의 배치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이 계호근무상태의 허점을 찾아 이탈하는 등의 직무수행곤란행위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공개할 수 없고, ④ △△교도소에서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이송심사표" 및 ⑥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이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할 수 없고, ⑤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내용 및 과정"은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선정 및 이송절차는 교정기관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송하게 되어있고, 서울지방교정청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 행형법 제12조 및 제4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2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16. ⑦은 청구인에게 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공개하고, 나머지 ①, ③, ⑤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서이고, ②, ④, ⑥은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② 2004. 11. 4.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수용자분류수용제도개선안"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집금ㆍ관리 추진내용, 교정시설의 경비등급화 내용, 경비등급별 수용대상ㆍ처우 및 시설기준, 수용자 분류심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ㆍ관리계획"은 2004. 11. 마련된 "수용자분류수용제도개선안"에 따라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계획으로, 특별관리대상 수용자 선정방법, 이송계획, 수용방법,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④ △△교도소에서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이송심사표"에는 청구인의 이송사유 등이 적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⑥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교도소에서 작성한 임시분류처우회의 심사의결내역, 회의의사록, 개인별 분류처우 회의록을 관리하고 있고, 동 문서들에는 임시분류처우회의 참석위원의 이름, 발언내용, 청구인에 대한 심사의견 등이 담겨져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형법」 제12조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정기관의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 등에 이송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의 위임을 받아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4조 및 제83조에 의하면 수형자에 대한 심사 및 처우 등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당해 교도소의 장이 한다고 되어 있고, 수형자 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교도소 등에 분류처우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먼저 ①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①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은 피청구인이 제ㆍ개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피청구인 소관 법령이고, 피청구인이 업무상 사용하는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상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주장한 ③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처우지침"에 대해 살펴 보면, 그러한 지침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자의 수용ㆍ관리계획"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동 계획은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의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계호근무자들의 안전 확보 등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주장한 ⑤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내용 및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행형법」 및 「수용자분류처우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용자의 분류심사는 교정기관장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용자의 이송은 교정기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 "특별관리대상자 수용ㆍ관리계획"에도 특별관리대상자 선정절차를 위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분류심사 및 이송과정에서 지방교정청인 서울지방교정청이 관여하지 않았던바, 피청구인이 ⑤를 존재하지 않는 문서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이 교정행정의 업무수행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② "수용자분류수용제도개선안", ④ △△교도소에서 청구인에 대해 작성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이송심사표", ⑥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특별관리대상수용자 심의ㆍ의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②의 정보는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는 새로운 수용자 분류ㆍ수용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공개될 경우 엄중경비시설 분류대상 수용자들의 반발, 수용자 분류심사의 공정성 저해, 수용자 이송과 관련한 보안문제 야기 등의 우려가 있고, ④ 및 ⑥의 정보는 특별관리대상자분류 및 이송사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용자 분류심사 및 이송업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정보들은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위 ②, ④, 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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