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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56-12 피청구인 ○○대학교 총장 청구인이 2005.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5.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도 피청구인의 후기 신임교원 임용심사와 관련하여 1)국제법 분야 임용 지원자 전원의 ① 교수임용지원서 ②경력사항 ③연구업적 목록 및 연구업적 총괄표 ④학회발표 및 기타업적목록 ⑤심사대상 논문 각 1부 ⑥영어 시범강의 발표원고 각 1부2) 국제법 분야 심사위원 전원의 ①명단, 병역사항, 복무기간 및 미필 시 그 구체적 사유 ②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법과대학의 이 건 신규교수채용과 관련된 심사기준과 심사결과를 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공개한 심사기준 가운데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초빙후보자 추천규정 제12조제4항 및 2005년도 국제법 분야 교수신규채용 심사보고서는 형식상 작성책임자의 날인 등이 결여된 서류로서 위조 또는 변조의 혐의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법적 효력이 의심스러운 문서이다. 나. ○○대학교 본부의 2005학년도 후기 교수신규채용 배점기준의 경우, 연구실적 평가는 2000. 9. 1. 부터의 연구실적을 그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은 2004. 2. 9. 교수초빙후보자 추천규정을 일방적으로 서류접수마감일부터 2년 이내의 연구실적을 그 평가대상으로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 건 교수채용과 관련해서는 2003. 3. 이후의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그 개정의 배경과 정당성이 의심스러워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전년도 임용심사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 건 임용절차 또한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으므로 위 개정 추천규정은 특정인을 임용시키기 위하여 위조된 것으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다. 병역필자의 경우 통상 3년 내지 4년 이상 국방의무로 인하여 사회진출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러한 의무에서 면제를 받은 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향유하므로 교수임용과 관련된 심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법률 규정의 틀 내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심사(평가) 자체에 관해서는 고도의 재량을 가진다. 나. 2년 이내의 2편의 논문 또는 저서를 요구하는 논문심사규정은 이미 1996. 6. 17. ‘법과대학 교수초빙후보자 추천규정’제정 시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고, 이는 1996년 이후 모든 교수임용지원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적용되어 왔던 규정이다. 또한 위 규정 제11조(우선적용)에 의하면 본부와 법학과에서 정한 초빙후보자 자격요건에서 어느 한 쪽이 강화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학본부의 규정보다 엄격한 법학과의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우편배달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2004년도 및 2005년도 후기 신임 교원(국제법 분야) 채용에 지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7. 4. 피청구인에 대하여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2005년도 피청구인의 후기 신임교원 임용심사와 관련하여 1)국제법 분야 임용 지원자 전원의 ① 교수임용지원서 ②경력사항 ③연구업적 목록 및 연구업적 총괄표 ④학회발표 및 기타업적목록 ⑤심사대상 논문 각 1부 ⑥영어 시범강의 발표원고 각 1부 2) 국제법 분야 심사위원 전원의 ①명단, 병역사항, 복무기간 및 미필 시 그 구체적 사유 ②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2005. 7. 5.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9. 1. 2004년도 후기 국제법 분야 신임교원을 채용하였고, 2005. 9. 1. 2005년도 후기 국제법 분야 신임교원을 채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7. 29. 2005년도 피청구인의 후기 신임교원 임용심사와 관련한 1)국제법 분야 임용 지원자 전원의 ① 교수임용지원서 ②경력사항 ③연구업적 목록 및 연구업적 총괄표 ④학회발표 및 기타업적목록 ⑤심사대상 논문 각 1부 ⑥영어 시범강의 발표원고 각 1부 2) 국제법 분야 심사위원 전원의 ①명단, 병역사항, 복무기간 및 미필 시 그 구체적 사유 ②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를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하고 ① 피청구인 내에서 2005. 3. 25. 인터넷 및 우편 지원 접수 시 국제법 분야 대표논문 3편을 지원자에게 지정토록 위임하여 접수 마감한 후, 마감 10여일 후인 4. 5. 심사대상 논문을 2003. 3. 이후 작성된 논문 2편으로 변경토록 제안, 신청, 요청했거나 또는/그리고 이러한 자의적, 위법적 변경을 주도한 자 ②국제법 분야 지원자 전원에 대한 각 추천자 2인의 명단, 소속 및 직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8. 4. 청구인에 대하여 ① 심사기준(○○대학교 2005학년도 후기 교수 신규채용 배점기준, 법과대학 교수초빙후보자 추천규정 제12조 제4항) ② 심사결과(교수신규채용 심사보고서 - 후보자 4인에 대한 1,2차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사)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초빙후보자추천규정(이하 ‘추천규정’이라 한다)은 1996. 6. 17. 제정되었고, 2004. 2. 9. 개정되었다. (아) 추천규정 제11조는 대학본부에서 정한 초빙대상자의 자격요건이 이 규정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대학본부에서 정한 초빙대상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임용심사 중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개정 전의 추천규정 제12조 제3항은 "박사학위논문(법학박사학위소지자인 교수초빙후보자의 경우)과 교수초빙후보자가 교수초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한 2편의 논문 또는 저서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그 중 적어도 1편은 국문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2004년 개정으로 후단은 삭제되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취지 1 중 1)국제법 분야 임용 지원자 전원의 ① 교수임용지원서 ②경력사항 ③연구업적 목록 및 연구업적 총괄표 ④학회발표 및 기타업적목록 ⑤심사대상 논문 각 1부 ⑥영어 시범강의 발표원고 각 1부의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사항들은 지원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가사 지원자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지원자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이러한 정보의 공개 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 또는 공익보다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타인의 기본권 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1중 국제법 분야 심사위원 전원의 ①명단, 병역사항, 복무기간 및 미필 시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심사위원들의 명단의 경우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 개개인의 명단이 공개된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각 지원자들에 대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심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임용심사에 있어 공정한 심사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심사위원들의 병역사항 등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비공개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취지 1중 ②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5학년도 ○○대학교 후기 교수 신규채용 심사절차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채용절차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평가 및 심사 결과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6항에 근거하여 공개하되, 공개되는 내용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당 후보자의 항목별 획득 점수 및 합산점수를 분포를 중심으로 공개하되, 법 테두리 내에서 세부적인 공개 내용을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채용되는 자는 2005. 9. 1. 확정된 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는 심사위원과 임용지원자의 성명, 소속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신상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심사위원의 필적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가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이 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전부를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부와 부작위 모두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항들에 대하여 공개정보를 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러한 공개정보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의 심사위원 전원의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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