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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대륙(담당변호사 이○○ 외 3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9. 피청구인에게 "제45회 사법시험2차시험에서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쟁송관련 사용목적으로 그 사본ㆍ출력물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전체 수험생 중 전 과목에서 과락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합격처분을 하고 그 수가 선발 예정인원에 약 100명 정도 부족한 900여명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선을 훨씬 상회하는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바, 이 건 정보는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할 자료임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행한 불합격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함에 있어 기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는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고 볼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도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과 구분하여 독자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건 정보는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이 규정하는 바의 "채점표, 답안지나 이에 준하는 정보"가 아니고, 구체적 배점기준이나 채점행위의 당부에 대한 정보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채점처리 후 결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사법시험의 관장기관으로서 과락제도의 취지를 포함한 시험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응시생의 합리적인 수험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목적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시험결과에 대한 통계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라. 변리사시험의 경우 2차 시험은 역시 논술형으로 과하여 지는데 전체 A4용지 2장 분량의 자료로써 전 과목 합산 총점수대별 인원수는 물론 개별시험과목의 점수대별 인원수까지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의 공개로 변리사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떠한 장해나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어떠한 보고나 문제가 제기된 바도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응시생들의 수험준비나 시험업무의 투명성ㆍ공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동법 제1조의 공개제도의 목적 및 동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논술형 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어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이러한 논술형 시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정보들의 열람이 허용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 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 그 평가사무의 본질과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다. 변리사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인 반면,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임용시험적인 성격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변리사시험에서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여 사법시험에서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리사시험의 제2차 시험과목은 법학과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자연과학에 속하는 과목이거나 지적재산법에 속하는 과목으로 그 성질에 비추어 사법시험과 같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임용시험으로 시행되는 행정고등고시, 기술고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법시험과 미국의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도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라. 일본의 경우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자료를 공개할 경우 상위에 드는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이 자신의 답안을 모범답안인 양 판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즉 수험생들이 상위에 드는 점수를 획득한 수험생의 답안을 모범답안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답안과 상호비교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논술형 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 2003년(제40회) 변리사 2차 시험 채점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23.부터 2003. 6. 26.까지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하였던 자로서, 2004. 8.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하여 쟁송관련 사용목적으로 그 사본ㆍ출력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인 "2003년(제40회) 변리사 2차 시험 채점결과"는 전 과목의 평균에 대한 점수대별 인원수와 필수과목에 대한 점수대별 인원수 및 선택과목에 대한 점수대별 인원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통계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8. 18.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류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는 전문적 지식 등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행하여 질 것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평가자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평가자의 평가기준과 평가내용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법시험법 제18조제2항의 입법취지임에 비추어볼 때, "제45회 사법시험2차시험에서의 과목별 득점대에 따른 인원집계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평가기준 및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이의제기에 평가자는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전문적ㆍ주관적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결과적으로는 논술형 시험의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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