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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0-21 ○○ 103호 피청구인 ○○협회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2. 피청구인에게 ‘1995년도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 회장단의 명단 및 직무수행기간, 학력 및 경력, 설계 및 감리의 실적 여부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8. ‘1995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피청구인 회장단의 명단 및 직무수행기간’은 공개하였으나 그 밖에 ‘피청구인 회장단의 학력 및 경력과 설계 및 감리의 실적 여부 등에 관한 정보 일체’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간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피청구인 회장단의 학력 및 경력사항은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회장단의 학력 및 경력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정보는 비공개 정보이다. 나. 피청구인 회장단 가운데 회장만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부회장단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회장은 입후보시에 이력사항을 제출하지만 부회장단은 학력 및 경력사항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부회장단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설계 및 감리의 실적 여부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협회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 정보는 ◎◎협회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정보는 피청구인과 무관하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라. 한편, 청구인은 민간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공개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민간기업에 소속된 임직원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아무 근거도 없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가 없다. 마.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1995년부터 2004년 11월까지의 회장단 명단 및 직무수행기간,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용역관련 협조요청 공문,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용역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1. 12. 피청구인에게 ‘1995년도부터 최근까지 피청구인 회장단의 명단 및 직무수행기간, 학력 및 경력, 설계 및 감리의 실적 여부 등에 관한 정보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1. 18. ‘1995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피청구인 회장단의 명단 및 직무수행기간’은 공개하였으나 그 밖에 ‘①피청구인 회장단의 학력 및 경력’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②설계 및 감리의 실적 여부 등에 관한 정보 일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라는 이유로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과학기술부장관은 동법에 의하여 설계 및 감리실적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정보 ①의 비공개에 관하여 살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정보 ①은 회장단의 학력 및 경력으로서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능력에 관하여 부당한 선입견을 조장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청구하면서 청구목적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그 청구이유에서 이 건 정보의 사용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에 의하여 회장의 학력 및 경력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이 건 정보가 법에 의하여 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다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 ①은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 ①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정보 ②의 비공개에 관하여 살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설계 및 감리실적에 관한 정보의 관리를 ◎◎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 ②는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정보 ②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정보 ① 및 ②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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