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104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98 피청구인 전주세무서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4. 10.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소유였던 ‘○○시 ○○구 ○○동 354-219 토지’에 대한 압류해지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등기소에 보관중인 압류말소 공문 사본을 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5. 12. 26. 당해 문서는 해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해지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13. 이 건 정보는 이미 공개하였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압류해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적법한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요구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 없는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참고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관련서류를 공개한 바 있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이미 2004. 11. 12.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 각하재결을 받은 "사건 04-15893 정보공개이행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2004. 10. 22.자, 2005. 12. 26.자), 정보공개통지서(2004. 11. 1.자, 2006. 1. 3.자), 압류해제조서, 행정심판재결서 사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0. 22.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세무서가 압류하였던 청구인의 "○○시 ○○구 ○○동 354-219 토지"와 관련하여 ① 압류원인공문 사본 ② 2000년 11월 초 압류를 해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사본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세무서장이 2004. 11. 1. 통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건 ①의 정보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원인공문 사본을 공개하였고, 이 건 ②의 정보에 대해서는 압류말소 공문 사본을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1. 12. ○○세무서가 압류하였던 청구인의 "○○시 ○○구 ○○동 354-219 토지"의 압류 해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사본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이 적고,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5. 12. 26.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였던 ‘○○시 ○○구 ○○동 354-219 토지’에 대한 압류해지 이유를 알기 위해 2004. 10. 22.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등기소에 보관중인 문서 1매를 복사하여 공개 받았지만 위 문서에는 보관기관장의 확인도 없고 청구인이 알고자 한 해지이유도 없으므로 해지이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청장이 2006. 1. 3. 통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2004. 11. 1.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2004. 11. 18.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압류해제조서의 사본을 보냈고, 위 사본에 해제사유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시 체납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압류해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적법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적법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체납 당시 공무원이 작성한 압류해제 경위서 사본을 통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이미 공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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