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605-1308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5.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2. 피청구인에게 ①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②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③납부예외자 및 ④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3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되어 언론에 상당 부분 공표되었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민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조사한 자료로서 외부 공표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다.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방향 수립을 함에 있어 특정 이해 집단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상당 부분이 국정감사 및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었는데도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일부를 국정감사에 제출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고, 언론보도는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국정감사를 취재하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부 공개된 것이다. 국회 및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이 실시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조사는 설문조사 대상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및 수급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고, ①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②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③납부예외자 및 ④국민연금 수급자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연구 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2. 22. 피청구인에게 ①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②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③납부예외자 및 ④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이 당 위원회에 제출한 이 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정보는 국민의 국민연금 제도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강제가입은 당연하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의 원인(주관식),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기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 등) 등에 관한 개별문항에 관하여 조사대상을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및 수급자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수치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 등의 항목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 및 수급자별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서 여론조사의 대상을 ①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②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③납부예외자 및 ④수급 받는 자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①②③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④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존재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①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②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및 ③납부예외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다음,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④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살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인 점,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비공개사유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에서 당해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한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④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또는 불만의 원인, 국민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수급자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통계로 처리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사회통념상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연금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활발한 여론형성이나 정책대안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설사 피청구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가 조장되어 국민의 신뢰도가 오히려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우려때문에 위 정보의 공개로 말미암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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