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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4159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외교통상부장관 직근상급기관 외교통상부장관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사업 내역은 각 사업의 일반적인 개요 정도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의 일시, 장소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외교활동비 역시 각목명세서에 예산항목과 총액만 기재되어 ‘외교활동비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과 ‘외교활동비 집행 및 심사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비공개정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과정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외교통상부의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자료 중 ①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②성과지침서, ③각목명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31.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관계부처 및 국회에서 검토 및 심의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0.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6.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2008. 11. 4. 국무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대체될 예정이고,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큰 미확정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되, 추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서류인데 「국가재정법」 제9조는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국회의 심의가 종료되지 않은 정부예산안으로서 변경가능성이 큰 미확정 사안으로 외부 공개시 유관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정하고 있는바, 외교통상부 외교활동비 관련문서는 보안업무규정 중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외교활동비 주요내역에 대해서 대외비 및 3급 문서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예산 각목 명세서 및 주요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대통령 관련사항 및 북핵문제, FTA 회담 일정 및 내용, 주요국과의 안보관련 회담 내용 등에는 공개될 경우 협상당사자 및 국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외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일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는 어려우며 특히 동 자료의 파일 형태로의 공개는 불가하다. 다만, 추후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동 예산안의 개요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사안 및 내용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31. 이 사건 정보는 현재 관계부처 및 국회에서 검토 및 심의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0.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6.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2008. 11. 4. 국무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대체될 예정이고,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때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큰 미확정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를 비공개하기로 하되, 추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사업별로 예산과목과 예산액 증감 현황, 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내용, 사업수행방법, 기대효과와 이전년도 결산내역 및 사업실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의 일반적인 개요(예컨대, 총리의 다자정상회의 참가 및 양자 총리회담 참석) 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 시행일시, 장소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②에는 외교통상부의 임무와 비전에 근거한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각각의 성과목표, 관리과제, 추진계획,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환류 등 관련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고, ③에는 각목별로 금액과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외교활동비는 예산항목과 총액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2급비밀 및 3급비밀로 구분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3급비밀로 하되,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세부분류지침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외교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외교통상부훈령 제41호, 2002. 8. 31.) 중 「비밀세부분류지침」은 외교활동비 관련 사업 중 ‘외교활동비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과 ‘외교활동비 집행 및 심사분석’을 3급비밀로 분류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같은 호에서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 피청구인이 적시한 처분사유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외교활동비의 주요내역, 대통령 관련사항 및 북핵문제 등 미공개 외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된 사업 내역은 각 사업의 일반적인 개요 정도가 간략히 소개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업의 일시, 장소 등과 같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외교활동비 역시 각목명세서에 예산항목과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청구인의 「비밀세부분류지침」상 3급 비밀로 분류된 ‘외교활동비 편성지침 및 집행지침’과 ‘외교활동비 집행 및 심사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유관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의 빈발,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유관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이익 갈등의 조장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과정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④ 삭제 <2008.12.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10.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 12.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채권의 현황 및 그 변동내역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4. 법 제27조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5. 법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8.2.29> 제7조 (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관·항·세항·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예산요구서의 내용)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요구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이유와 그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연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시이월비(명시이월비) 요구서는 법 제21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구분·작성하고 이월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2.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3. 계속비설명서 4.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5. 사업계획서 6.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7. 국유재산의 현재액명세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8. 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사업규모의 산출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다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예산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분석에 필요한 서류 9. 소관분야 기본정책의 변경과 예산요구와의 관계에 관한 총괄설명서 10. 성인지 예산서 11. 그 밖에 예산요구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⑥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세입에 있어서는 추정금액과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의 총괄명세표와 단위사업별 개요·예산소요 산출기초·예상되는 사업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제1호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하여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법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세지출보고서 7.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참조 판례 ○ 대전지방법원 2006. 3.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취소】 [각공2006.4.10.(32),1116]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먼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한 지방재정운영의 방향과 중점투자대상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시·도지사의 기본지침을 근간으로 각 실과별로 작성되어 예산주관과에 제출되고, 예산주관과는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내부검토자료로 사용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산요구서는 피고의 2006년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가 공개될 경우 각 실과장의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 경색, 주민의 사업편성 착오,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각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산시 예산주관과가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안을 작성한 후 예산안을 고시 절차를 통해 공개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광주 북구 등 몇몇 지방자체단체가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각 분야별 예산의 수요에 대해 가장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실·과장이나 읍·면·동장이 각 실과별 관련 보조사업, 시정의 정책적인 사업,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장의 요구사업, 시의원 건의사업, 각 실과에서 판단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 등과 실과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를 예산주관과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등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점, 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몇몇 지방자체단체에서 이미 그 절차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산요구서의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커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예산요구서는 ‘공개될 경우 아산시의회의 예산심의 또는 아산시장 예산편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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