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3350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학교법인 ○○학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회의록이라는 것이 2005. 12. 29.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맞으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공개방법으로 청구를 했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를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이사회의 의결로 비공개대상으로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2000학년도 이후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의 회의록과 2000학년도 이후 법인 일반회계 예·결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청구인이 2007. 1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07. 11. 15.까지 공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7. 11. 15.까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간주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학교신문에 공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학교신문에 그 개요만을 게시한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없고, 일반 국민이 국정의 감시·비판자로서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청구인이 공개하라는 정보가 법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며, 학교의 회계처리가 객관성을 지녔다면 비공개를 주장할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것은 1978년 학교법인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 및 방법,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정비를 하던 중 오늘에 이른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가칭 ●●대학교교수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위 협의회는 교육 관계법에 따른 법적단체가 아니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참석자가 회의록 공개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는 등 공정한 업무처리에 방해되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2005. 12. 29.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법에 따라 2006. 6. 23.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서를 공개해오고 있고,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무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소명도 없이 범위도 특정하지 않은 채 무려 7년간에 걸친 예·결산서와 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경영의 주요자료 전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를 괴롭힐 목적이 다분하여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공개해온 것 이외에 별도로 청구인의 요청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8조,제9조, 제11조, 제12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3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촉구, 답변서, ●●대학교 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2007.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고, 그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르면, 사본출력물을 우편으로 수령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을 하지 않자 청구인은 2007. 11.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07. 11. 15.까지 공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1. 15.까지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2007. 11. 19.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대학신문에 매년 학교법인 ○○학원의 예·결산 공고(법인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 합산 대차대조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7년도의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31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예산·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제14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회의록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해당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3개월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1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2. 29.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라 2006. 6. 23.부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인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서를 공개해오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의무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시점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요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지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회의록이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공개방법으로 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7년간의 이사회 회의록 등 비교적 많은 분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가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면 공개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2000학년도 이후의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예·결산서를 사본출력물로의 공개하라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기간이 경과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립학교법」에서 의무 공개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정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4항 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비공개대상으로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한 후 해당 정보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제8조) 第8條 (情報公開의 請求方法) ①情報의 公開를 請求하는 者(이하 "請求人"이라 한다)는 당해 情報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公共機關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情報公開請求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이름·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2. 公開를 請求하는 情報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情報公開請求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請求量이 過多하여 정상적인 業務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請求된 情報의 寫本 또는 複製物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사항외에 情報公開의 請求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간)서명 또는 간(간)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2006. 7. 1. 시행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 ①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64.11.10, 1990.4.7, 2005.12.29>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1981.2.28, 1990.4.7, 2008.3.14>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0.4.7, 1999.8.31, 2005.12.29> ④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1.13, 200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제8조의3 (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회계연도 입학정원이 1천명 미만인 대학·산업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2천명 미만인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회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6.23> ⑤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6-14816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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