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기도 ○○시 ○○동 ○○주택 101호 피청구인 한국마사회 청구인이 2005.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6. 10.자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사)○○(이하 "과천시지회"라 한다)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천시 환경사업 용도로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일체, ② 피청구인이 과천시지회에 지출한 기부금내역서 및 ③ 과천시지회가 2005년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2004년도 기부금사용 내역보고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과천시지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6. 15.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익자금 기부는 선정ㆍ지원이 투명ㆍ공정해야 하고, 기부금을 수령한 사회공익단체(비영리법인)는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을 투명ㆍ공정하게 사용하며 그 사용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한 기부금 사용결과보고서를 피청구인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국민의 알권리보장 및 투명한 국정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익자금 기부금 사용 내역을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구한 사항 중 ②번 항목인 피청구인이 과천시지회에 지원한 기부금내역서는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과천시지회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 받아 집행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과천시지회 자체의 공적 또는 사적인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 건 정보가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과천시지회에 제3자 의견을 의뢰한바, 과천시지회에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청한 이 건 정보를 언제든지 공개할 용의가 있으며, 청구인은 과천시지회의 회원으로서 이 건 정보를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지회의 본부인 (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우리나라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의 명예회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단체의 보호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천시지회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알려고 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중요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6. 10.자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과천시지회 회장 이○○의 제3자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과천시지회의 회원으로서 청구인이 과천시지회에 이 건 정보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공개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이고, 이 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천시지회의 운영 등에 관한 문제는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천시지회 운영위원의 의견을 들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6. 15.자로 이 건 정보는 과천시지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① 과천시지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천시 환경사업 용도로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일체, ② 피청구인이 과천시지회에 지출한 기부금내역서, ③ 과천시지회가 2005년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2004년도 기부금사용 내역보고서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관련한 정보로서 제3자인 과천시지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과천시지회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과천시지회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는 과천시지회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부금 신청서 및 기부금 사용 내역보고서에 불과하므로, 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과천시지회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정보가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청취한 의견에 정보공개여부가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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