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45 ~ 119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 ○○아파트 2-805 피청구인 영등포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5. 4. 13.에는 2004. 12. 23. 이의신청결정통지(납세자보호3049)와 관련된 96-98년 귀속 납세고지서, 고지서송달부 및 관련 기록물 전부(이하 "①의 정보"라 한다)를, 2005. 4. 18.에는 불복청구 및 소송과정을 포함한 진행상황의 발송일자 및 관리번호(이하 "②의 정보"라 한다), 2002. 10. 2.자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이하 "③의 정보"라 한다), 2001. 11. 8.자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및 발송대장 등록번호(이하 "④의 정보"라 한다) 및 서울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이하 "⑤의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각각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중 ⑤의 정보에 대하여는 2005. 5. 2. 공개결정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2005. 4. 28. ①ㆍ②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05. 5. 6.에는 ③ㆍ④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및 ⑤의 정보에 대한 공개결정에 대하여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의 정보와 관련하여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 배달증명접수대장, 독촉장 발송대장, 특수우편물ㆍ반송등기물 접수대장에 대하여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②의 정보에 대하여는 행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생산, 접수 및 입수된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등록하여야 함을 청구이유로 들고 있으며, ③의 정보는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⑤의 정보에 대하여는 1999. 5. 25.자 재산압류통지서(체납액73,293,790원) 및 위 기록물 문서등록 대장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이 건 정보중 ①의 정보와 관련하여 원본의 생산기관인 피청구인의 세원관리1과에서 청구인에게 기 정보공개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본에 대한 원본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기관에 필요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②의 정보는 청구인이 1999년 2월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에 따른 피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추징 이후 피청구인에게 한 진정서 및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14건, 관련정보 공개청구 184건,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4건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③ㆍ④의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할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일반우편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우편발송분에 대한 별도의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⑤의 정보는 문서 보관기간이 상당기간 지났고 통지일 이후 관할행정기관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동 문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압류 당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수록된 재산압류통지서를 전산 재출력하여 공개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의결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이의신청 결정서, 정보공개처리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①의 정보와 관련하여, 2004. 12. 23.자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 1997년 및 1998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4. 13. 피청구인에게 ①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의 세원관리1과에서 2005. 4. 15. 동 정보의 사본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위 사본에 대한 원본대조필을 다시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귀하께서 요구하신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보관된 이의신청결정통지 관련서류는 우리서 세원관리1과에서 생산되어 사본으로 보관중인 것으로서 그 사본은 별도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4. 18. 피청구인에게 ②~⑤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각각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 4. 22.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③의 정보에 대하여는 기발송된 건으로 청구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④의 정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보통우편발송대상이어서 동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2005. 4. 21. 각각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⑤의 정보에 대하여는 "1999년 5월 25일 압류한 건에 대한 기 전산수록, 발송된 문서를 현재일자로 재출력하여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2005. 5. 2. 공개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4. 28. 피청구인에게 ①ㆍ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5. 6.에는 ③ㆍ④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⑤의 정보에 대하여도 원본대조필하여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05. 5. 11.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①의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보관중인 사본에 대하여 원본대조필과 함께 정보공개를 청구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인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원본에 대하여 제공"함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당초 청구인의 "사본에 대한 원본증빙"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타당하다고 하였고, ②의 정보는 지금까지 청구인의 소송과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련 문서번호, 발송일자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이는 세무서의 고유업무인 국세부과 및 징수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특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비공개결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③~⑤의 정보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일부 공개된 최초 정보공개신청사항에 대하여 재차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각하처분한다고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처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9.부터 2005. 4. 22까지 피청구인에게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05. 4. 18. 피청구인에게 ②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1999. 2. ~ 2004. 6. 4.의 기간동안의 약 90건에 달하는 진행상황(불복청구 및 소송과정을 포함)에 대한 날짜 및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였고, ③ㆍ④의 정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우편발송시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의 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2005. 4. 15. 청구인에게 사본으로 공개하였고 ⑤의 정보는 2005. 5. 2. 인쇄물을 출력하여 공개한 사실을 확인되며, 동 법령에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 등을 교부할 때, 원본대조필 등을 적시하도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①의 정보 및 ⑤의 정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②의 정보와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 4. 18. 피청구인에게 ②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면서 1999. 2.부터 2004. 6. 4.까지의 불복청구 및 소송과정을 포함한 진행상황에 대한 날짜 및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불복청구 및 소송과정을 포함한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②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것은 이미 취득한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②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③의 정보 및 ④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으로서 이와 관련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서류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사본을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③의 정보 및 ④의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 및 5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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