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22. 3. 4.자 및 2020. 3. 7.자 내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① 인사위원회 개최 회의록, ② 본부장 및 팀장 승진후보자 명부(입사일 및 생년월일 포함), ③ 승진후보자에 대한 근무평정표 작성내용, ④ 인사위원회 개최 및 승진 인사와 관련된 내부결재 모든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관련 인사명령에 포함된 당사자로서 승진누락에 대한 본인의 결과(점수)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종결된 인사 관련 사안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인사관리 관련 정보란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이고,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이러한 인사관리 정보에 속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이 사건 정보 ①은 본부장 및 팀장급 승진 후보자 추천, 부서장 보직 임용 추천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으로, 후보자 추천기준 등에 대한 발언내용이 기재됨 o 이 사건 정보 ②는 본부장 및 팀장급 승진후보자 명부로, 성명 직급, 직위, 소속, 입사일 등이 기재됨 o 이 사건 정보 ③은 승진후보자에 대한 근무평정 내용임 o 이 사건 정보 ④는 2022년 제3차 및 제4차 인사위원회 개최계획 및 개최결과 보고문서로, 각각 공문과 붙임문서로 구성되어 있고, 공문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위원명단, 심의안건, 심의결과(후보자 추천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붙임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재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에 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개최된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후보자 명부 및 근무평정 내용’인데,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승진심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이 승진 후보자 추천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들을 평가하여 승진후보자를 정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므로, 그 자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비록 해당 승진심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나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사위원과 대상자들 사이에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인사위원은 향후 승진심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로 인해 피청구인의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가 그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인사관리 및 평가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④에 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의와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인데, 그 중 인사위원회 개최공문 등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서로서,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공개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 중 어떤 부분이 공개 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부분 공개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인사위원회 개최 및 승진 인사와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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