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605-1308 피청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청구인이 2005.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2004년도 11월 및 12월분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포함)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전표사본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사본,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한 사용내역청구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판례는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 한 것에 대하여 공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공직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영업상 비밀 역시 공개로 인하여 특별히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비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고, 카드전표에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이 표시되어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부사유에 대하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는 거래처명 및 계좌번호, 유관기관(국회, 언론사 등)의 관계자 이름 및 소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에 관한 정보와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법인카드 사용내역전표에는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등 각종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와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및 2004년도 11월 및 12월분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포함)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전표, 신용카드사에서 청구한 카드사용내역 청구서 및 카드사용관련 회계장부사본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정보 및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이나,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전표사본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전표에는 카드번호 및 카드유효기간 등의 법인신용카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정보는 전자거래 등에 있어서 물품구입 등의 기본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정보가 공개되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사본에 관한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에는 거래처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 등 거래내역과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거래내역 등이 공개될 경우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행사내용 및 참석자 등의 경우 개인의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는 동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인신용카드사용전표의 경우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만여장 이상으로 추정되는 카드사용전표에 대하여 카드사용전표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일일이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을 가리고 공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청구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청구서에는 사용일자, 사용장소 및 사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결정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대상 정보 중 2003년도 및 2004년도 11월분 및 12월분의 법인신용카드 사용전표사본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사본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청구서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중 2003년도 및 2004년도 11월분 및 12월분의 법인신용카드사용내역청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법인신용카드 사용전표사본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관련 회계장부사본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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