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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9452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험자로서는 단순 수치화되는 항목뿐만이 아닌 다른 입학전형자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개로 인하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3. 15. 피청구인에게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중 학업성적의 산출방법”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23. 학업성적 100점에 대해 일정 산식을 적용하여 그 절대치를 최종점수로 산정한다고 통보하면서 그 산식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3. 23. 이의를 신청하며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중 학업성적의 산출방법에 사용된 산식이 적시된 공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학교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도 교과영역 평가방법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학업성적의 산출 산식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에 사용된 과거의 자료이고, 앞으로의 입학전형에도 사용된다 하더라도 지원자는 학업성적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뿐, 점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입시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피청구인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중 학업성적의 산출 산식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험생 간에 무분별한 학점경쟁을 부추기고, 출신대학·전공에 따른 차별 존재와 같은 예측이 난무하게 되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을 포기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적성시험·학업성적과 같이 일률적으로 점수화되는 요소는 서류평가의 일부일 뿐이고, 서류평가는 적성시험·학업성적을 포함하여 기타항목(외국어 능력, 자기소개 및 경력계획,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수치화 되는 항목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경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이 종합적인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적성시험, 학업성적, 외국어시험 점수 등 단순 수치화되는 항목만을 비교하여 합격·불합격의 기준을 섣불리 추측하고 오해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학업성적을 산출하는 산식이 공개된다면 다른 전형요소에 대해서도 차례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져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점수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줄 세우기와 추측이 횡행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취지에 역행하고 입시전형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입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2009학년도, 2010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입학전형 중 ‘서류평가’ 영역에서의 ‘학업성적(100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 본교의 “201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에서 ‘교과영역’ 평가방법에 준하는 공개를 청구함 - 출신대학,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학점 백분위 점수만으로 학업성적을 판단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획일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공개를 청구함 나. 피청구인은 2010. 3.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출신대학, 전공에 상관없이 학업성적 100점에 대해 일정산식을 적용하여 그 절대치를 최종 점수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 학부입학 기준 중 교과영역 평가방법에 준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함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3. 23. 이의를 신청하며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중 학업성적의 산출방법에 사용된 산식이 적시된 공문서”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0. 4. 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 대학교의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안내에 따르면, 전형요소 및 배점, 서류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형요소 및 배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847087"> ┌───────────┬──────────┬────────┬───┐ │구 분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총점 │ ├───────────┼────┬──┬──┼────────┼───┤ │특 별 전 형 │적성시험│80 │300 │100점 │400점 │ │ ├────┼──┤ │ │ │ │ │학업성적│100 │ │ │ │ │ ├────┼──┤ │ │ │ │ │정성평가│120 │ │ │ │ ├──────┬────┼────┼──┼──┼────────┼───┤ │일 반 전 형 │우선선발│적성시험│80 │300 │적격/부적격 │300점 │ │ │ ├────┼──┤ │ │ │ │ │ │학업성적│100 │ │ │ │ │ │ ├────┼──┤ │ │ │ │ │ │정성평가│120 │ │ │ │ │ ├────┼────┼──┼──┼────────┼───┤ │ │심층선발│적성시험│80 │300 │200점 │500점 │ │ │ ├────┼──┤ │ │ │ │ │ │학업성적│100 │ │ │ │ │ │ ├────┼──┤ │ │ │ │ │ │정성평가│120 │ │ │ │ └──────┴────┴────┴──┴──┴────────┴───┘ </img> ○ 평가방법(서류평가) 1) 서류평가는 소정의 방식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2) 적성시험은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두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을 반영하며, 논술점수는 면접 및 구술고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됨.(논술지문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님) 3) 학업성적은 학부에서의 성적만을 평가하며 학부를 둘 이상 졸업한 경우에는 지원자가 선택한 학부에서의 성적을 평가함. 4) 정성평가 항목 ○ 외국어 능력은 영어성적으로 제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평가함. 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기준으로만 활용되며, 정성평가에서 반영되는 것은 예외적으로 영어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 한함. ○ 자기소개 및 경력계획은 본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지원서와 함께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함.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이내의 것에 한하며, 본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지원서와 함께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함. 마.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조회한 결과, 피청구인은 2010. 5. 13. 피청구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중 학업성적의 산출방식이 표시된 공적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입학관리본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산식이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7.13.선고 2005두8733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학교교육에서의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2009학년도 및 2010학년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중 학업성적의 산출방법에 사용된 산식이 적시된 공문서”이나, 피청구인이 학업성적의 산출방식이 표시된 공적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에 따라 입학관리본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산식이 있는 것으로 회신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학업성적의 산출 산식을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고 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적성시험, 학업성적, 외국어시험 점수 등 단순 수치화되는 항목만을 비교하여 합격·불합격의 기준을 섣불리 추측하고 오해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는바, 학업성적의 산출방식을 공개한다면 다른 전형요소에 대해서도 차례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져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점수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줄 세우기와 추측이 횡행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취지에 역행하고 입시전형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입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입학전형자료의 종류·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활용방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또한「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는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험자로서는 단순 수치화되는 항목만 뿐만이 아닌 다른 입학전형자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학업성적 산출방식의 공개로 인하여 수치화되는 항목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점수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줄 세우기와 추측이 횡행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그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로 인하여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8. (생략)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입학생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제18조(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의 평가시기 외의 시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대학이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장애가 초래되어 시급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제1항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 현황 3.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현황 4. 교육과정 5. 학생의 강의 평가 6.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7.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8.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9.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졸업 후 1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0.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무제표(수업료 및 입학금 등 재원,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을 포함한다) 11.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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