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9175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무총리 [1] 이 사건 정보는 ○○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응급센터시설, 관련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내역, 구비 상황 그리고 그 운영계획 및 이와 같은 사항이 관계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의 공개로 인하여 동 병원의 거래신용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에는 동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정보에서 위 개인정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병원에 대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일체의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3. 1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경기도 ●●시에 소재하며 154개 병상의 2차 의료기관인데 위 ○○ 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문의하였는 바 담당공무원이 당시 ●●시에 이미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존재하고, 인구 50만명당 1개소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규정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여 지정신청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병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았으므로 과연 그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등에 의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시 '응급의료시설의 도면'이나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서류들이 정보공개법상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 병원"의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한 전반적 실태가 공개되어 병원의 영업상 침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3.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3. 1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8655"> ┌─────────────────────────────────────────────────┐ │ 1.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통보서 │ │ 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 │ │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조사서 :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의 ○○병원 시설, 인력, 장비, 구급차등이 │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아래 12항 자격증 등이 첨부됨) │ │ 2.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 및 인력 │ │ 가. 인력 : 의사와 간호사 이름, 면허번호, 전공기재 │ │ 나. 시설(시설내용, 개수, 총면적) │ │ 다. 장비내역(장비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제조원) │ │ 4. 시설사진(9장) │ │ 5. 응급실 도면 │ │ 6. 응급 의료 운영 인력현황(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 각 이름과 자격 또는 면허번호 등 기재) │ │ 7.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대표자 이름, 주민번호, 대표의사 면허번호 │ │ 8. 응급의료센터 운영계획서 │ │ 9. 응급실이 소재한 병원 1층 평면도 │ │ 10. 응급실 도면 │ │ 11.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 및 인력 │ │ 가. 시설내용, 면적(위 3항 시설과 동일) │ │ 나. 인력(주민번호) │ │ 다. 장비내역 │ │ 12.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 │ 13. 장비사진(25장) │ │ 14. ○○병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 │ 15. 업무용 3종버스 보험가입증서 │ │ │ └─────────────────────────────────────────────────┘ -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병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사항이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에서 요구하고 있는 응급센터시설, 관련 인력 및 장비에 관한 내역, 구비 상황 그리고 그 운영계획 및 이와 같은 사항이 관계 규정에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병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등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의 공개로 인하여 동 병원의 거래신용 내지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에는 동 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공, 면허증)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정보에서 위 개인정보를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병원에 대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공, 면허증)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전공, 면허증)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①시·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접근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생활권, 의료자원의 분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및 광역시 : 인구 100만명당 1개소 2. 도 : 인구 50만명당 1개소 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시·도지사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8661"> [별표 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관련) 1.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 ┃시설내용 │개수│단위면적│총면적│비고 ┃ ┃ │ │(㎡) │(㎡) │ ┃ ┠────────┼──┼────┼───┼───────────────────┨ ┃환자분류소 │1 │ │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 ┃ │ │ │ │것 ┃ ┠────────┼──┼────┼───┼───────────────────┨ ┃응급환자진료구역│1 │110 │110 │·최소 20병상 이상을 확보한 것 ┃ ┠────────┼──┼────┼───┼───────────────────┨ ┃검사실 │1 │ │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 ┃ ┃ │ │ │ │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 ┃ │ │ │ │것 ┃ ┃ │ │ │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 ┃ ┃ │ │ │ │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 ┃ │ │ │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 ┃방사선실 │1 │ │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 ┃ ┃·일반촬영실 │ │ │ │일 것 ┃ ┠────────┼──┼────┼───┼───────────────────┨ ┃처치실 │1 │15 │15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 ┃ │ │ │ │처치대 1병상을 설치할 수 있는 면 ┃ ┃ │ │ │ │적일 것 ┃ ┠────────┼──┼────┼───┼───────────────────┨ ┃원무행정실 │1 │ │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 ┃ ┃ │ │ │ │험청구업무를 하는 경우 그에 필요 ┃ ┃ │ │ │ │한 면적을 확보할 것 ┃ ┠────────┼──┼────┼───┼───────────────────┨ ┃의사당직실 │1 │ │ │·의사 2인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 ┃ ┃ │ │ │ │간일 것 ┃ ┠────────┼──┼────┼───┼───────────────────┨ ┃보호자대기실 │1 │ │ │·20인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 ┃ │ │ │ │공간으로서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 ┃ ┃ │ │ │ │능하여야 함 ┃ ┠────────┼──┼────┼───┼───────────────────┨ ┃주차장 │ │ │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이 ┃ ┃ │ │ │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 ┃ ┃ │ │ │ │보할 것 ┃ ┗━━━━━━━━┷━━┷━━━━┷━━━┷━━━━━━━━━━━━━━━━━━━┛ (주) 1. 위의 개수·단수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8663"> 나. 인력기준 ┏━━━━━━━━━━━━━━━━━━━━━┯━━━━━━━━━━━━━━━━━━━━┓ ┃인력 │비고 ┃ ┠─────────────────────┼────────────────────┨ ┃의사 │ ┃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 ┃의사 4인 이상 │인 이상이 근무할 것 ┃ ┠─────────────────────┼────────────────────┨ ┃간호사 │ ┃ ┃·10인 이상 │ ┃ ┗━━━━━━━━━━━━━━━━━━━━━┷━━━━━━━━━━━━━━━━━━━━┛ 다 . 장비기준 ┏━━━━━━━━━━━━━━━━━━━━━┯━━━━━━━━━━━━━━━━━━━━┓ ┃장비명 │기준 ┃ ┠─────────────────────┼────────────────────┨ ┃제세동기 │1 ┃ ┠─────────────────────┼────────────────────┨ ┃인공호흡기 │1 ┃ ┠─────────────────────┼────────────────────┨ ┃주입기(Infusion Pump) │5병상당 1 ┃ ┠─────────────────────┼────────────────────┨ ┃이동 X-선 촬영기 │1 ┃ ┠─────────────────────┼────────────────────┨ ┃초음파검사기 │1 ┃ ┠─────────────────────┼────────────────────┨ ┃산부인과진찰대 │1 ┃ ┠─────────────────────┼────────────────────┨ ┃환자감시장치 │5병상당 1 ┃ ┠─────────────────────┼────────────────────┨ ┃이동환자감시장치 │1 ┃ ┠─────────────────────┼────────────────────┨ ┃부착형흡인기 │1병상당 1 ┃ ┠─────────────────────┼────────────────────┨ ┃부착형산소(Wall O₂ unit) │1병상당 1 ┃ ┠─────────────────────┼────────────────────┨ ┃급속혈액가온주입기 │1 ┃ ┃(Rapid infusion warmer) │ ┃ ┠─────────────────────┼────────────────────┨ ┃보온포 │1 ┃ ┠─────────────────────┼────────────────────┨ ┃CT촬영기 │1 ┃ ┠─────────────────────┼────────────────────┨ ┃일반X-선 촬영기 │1 ┃ ┠─────────────────────┴────────────────────┨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정보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 ┃ ┃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주) CT촬영기는 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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