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54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중앙회(○○지역본부장) 직근상급기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협동조합중앙회정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조합원 가입 관련 ○○중앙회 지도문서’와 ‘청구인이 민원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에 시정 또는 지도한 각종 문서’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우며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은 그 내용으로 보아 정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피청구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6. 1. 피청구인에게 ①조합원 가입 관련 ○○중앙회지도문서(회원□□□□□-□□□□), ②청구인이 ○○협동조합 사업을 방해했다는 물증, ③조합원 가입 거절사유 중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여 “최근”에 제명된 자로서 조합운영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최근”은 몇 년 또는 몇 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④청구인을 조합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면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이사회의 결정이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자료, ⑤청구인이 민원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에 시정 또는 지도한 각종문서, ⑥○○협동조합 임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도·감독권이 있다는 근거 법령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1.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①과 ⑤의 정보는 정보공개의무기관에 ○○이 해당되지 않고, ②와 ④의 정보는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련한 정보가 없고, ③의 정보에 대해서는 “최근” 개념은 규정 또는 법령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제명된지 6년 경과”를 “최근” 개념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협동조합에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으며, ⑥○○협동조합 이사, 감사 등 개인 앞으로 보낸 민원내용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등의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6. 15. ①과 ⑤ 및 ⑥의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⑦피청구인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공개해 달라고 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23.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①, ⑤, ⑥ 및 ⑦의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또한 법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상한 논리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협동조합법 제1조, 제8조, 제9조, 제65조, 제82조, 제113조, 제114조, 제121조, 제134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은행법 제5조, 제8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실조사요청서, 민원사실조사요청 이의제기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5.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2009. 5. 11.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1) 청구인인 2009. 2. 11. ○○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고, 2009. 2. 26. 조합원 양수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2009. 4. 13. ○○협동조합장에게 조합원 가입승낙여부 결정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회신받지 못했다.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없는지 ? ⇒ 답변 : ○○협동조합에서 2009. 3. 27. 청구인에게 답변한 조합원 가입 거절사유 및 2009. 4. 9. 재차 답변한 것으로 확인됨 참고하시기 바람. 2) 청구인이 ○○협동조합에 등기된 이사, 감사 및 간부직원 개인 앞으로 ○○법(정관) 관련 민원을 낸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감독권한이 없는지 ? ⇒ 답변 : 개인 앞으로 보낸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협동조합이 민원을 접수 받고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협동조합에서 2009. 3. 27.과 같은 해 4. 9. 두 차례에 걸쳐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됨 4) ○○협동조합 임원들이 조합에 끼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 답변 : ○○정관 제58조제6항에 의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협동조합의 자체감사가 행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5) 청구인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지 ? ⇒ 답변 : ○○협동조합에서 2009. 3. 27. 청구인에게 통보해 드린 답변서에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됨. 나. 청구인이 2009. 5. 18. 위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위 항목별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5. 25.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다 음 - 1) ○○이 조합원 가입 신청서에 대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협동조합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2) ○○협동조합이 민원을 접수 받고 기간 내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독청인 피청구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 ⇒ ‘1)’호 및 ‘2)호’에 대한 답변 : 조합원 가입 관련 중앙회지도문서(회원 □□□□□-□□□□, 2008. 12. 15.)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가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승낙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협동조합은 기한내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조합원 가입 승낙여부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지도하겠음. 그러나 조합원 가입조건으로 각서 제출 등의 요구사항은 ○○협동조합에 시정토록 지도할 계획임. 3)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 직원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 ⇒ 답변 : ○○협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 개인 앞으로 보낸 민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협동조합 임원들이 고의로 조합에 끼친 손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령에 명시된 감독권을 어떻게 취했는지 ? ⇒ 답변 : ○○정관 제58조제6항에 의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협동조합의 자체감사가 행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기 바람 다. 청구인은 2009. 6. 1. 피청구인에게 ①조합원 가입 관련 ○○중앙회지도문서(회원□□□□□-□□□□), ②청구인이 ○○협동조합 사업을 방해했다는 물증, ③청구인은 조합원에서 제명된지 6년이 지났음. 조합원 가입을 거절사유중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여 최근에 제명된 자로서 조합운영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이사회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제명된 자에 있어 최근은 몇 년 또는 몇 개월을 의미하는 지, ④청구인을 조합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면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이사회의 결정이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자료, 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에 시정 또는 지도한 각종문서, ⑥○○협동조합 임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피청구인이 지도·감독권이 있다는 관련 법령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1. 민원회신의 방법으로 ①과 ⑤의 정보는 정보공개의무기관에 ○○이 해당되지 않고, ②와 ④의 정보는 ○○협동조합 이사회에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관련한 정보가 없고, ③의 정보에 대해서는 “최근” 개념은 규정 또는 법령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제명된지 6년 경과”를 “최근” 개념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협동조합에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으며, ⑥○○협동조합 이사, 감사 등 개인 앞으로 보낸 민원내용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결정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6. 11.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민원회신의 방법으로①과 ⑤ 및 ⑥의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면서 ⑦피청구인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공개해 달라고 하는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9. 6. 23. 청구인의 ①과 ⑤의 정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무기관이 아니며 ○○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13조(운영의 공개)에 의거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⑥과 ⑦의 정보는 ○○정관 제58조제6항에 의거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협동조합의 자체감사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협동조합중앙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인 ○○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 「○○협동조합법」은 ○○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①과 ⑤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⑤의 정보가 ○○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13조(운영의 공개)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협동조합중앙회정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정관에서 이 사건 정보 ①과 ⑤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정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①과 ⑤의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과 ⑤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113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의 정보는 그 내용으로 보아 정보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 역시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거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⑥과 ⑦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9. 6. 23. 청구인에게 한 ‘조합원 가입 관련 ○○중앙회지도문서(회원□□□□□-□□□□)’, ‘청구인이 민원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협동조합에 시정 또는 지도한 각종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 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ㅇ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중앙회의 책무) ① 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 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기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을 함에 있어 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발기인이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때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때 3. 기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 때 제21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에 있어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역농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농협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 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① 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회원에게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0조 (결산) ④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2조 (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 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 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또는 감봉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113조(운영의 공개) ①회장은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정관,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회원과 본회의 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열람하거나 본회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원은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회원은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이사는 지체없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잉여배당금) ① 본회는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의 수량·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 중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본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9조제6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08-17709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2) 피청구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소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농협법 제1조)으로 제정되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해산·회계·감독 기타 사업과 임·직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협법에 그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은행법 제5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은행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같은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같은 법 제8조)과 달리 같은 법에서 직접 피청구인에게 은행업을 인가(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임의해산이 가능한데(농협법 제82조 참조) 반해, 피청구인은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따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농협법 제121조제3항). 넷째, 피청구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농협법 제16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달리 피청구인은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된다. 다섯째, 사기업의 경우 특정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 특정 사업과 관련된 특정된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있으나, 피청구인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 외의 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면제(농협법 제8조)하고 있는바, 이는 적어도 부담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만약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라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출자의무 등을 부담하는 회원 등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농협법 제161조, 제65조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되는데 비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닐뿐더러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일반인에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공개청구 정보의 범위(내용)가 다르다는 점과 위 조항들이 조합원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였다 할 것이다. ○ 국행심 08-04958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먼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당연히 이러한 특수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외에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과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근거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의해산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 해산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21조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포괄적인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62조), 국회에서 매년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일정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항제5호) 등의 사정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2006-0254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록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에는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동조 동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09-1938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정보의 공개는 구술로써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성질을 갖는 민원이 아닌 정보공개법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처분을 할 당시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008년 인천음식문화축제 대장금 수라간 행사는 적법한 계약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청구인과 미술센터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정보공개법 제13조제4항은 행정청의 비공개결정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은 비공개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불복여부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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