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50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였던 사실이 있고, 향후 병원공사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업체와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과거 공사단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적십자병원의 ①소방수신반 교체공사(2005. 12. - 2006. 6.)에 대한 공사비 지급관련 서류, ②정형외과 석고실 리모델링공사(2008. 8.)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③병동 11층 숙소 벽체공사(2009. 4.)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④병동 11층 숙소 샤워실 신설공사(2009. 5.)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⑤병동 시수 물탱크 교체공사(2009. 8.)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13.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열람의 형태로 공개(②의 정보는 도급계약서만 공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9. 10. 21. 피청구인에게 ◇◇적십자병원의 ①소방수신반 교체공사(2005. 12. - 2006. 6.)에 대한 열람 자료와 세금계산서, ②국고지원 리모델링공사(2008. 3. - 2008. 10.)에 대한 최종정산 세부내역서 일체, ③11층 숙소 벽체공사(2009. 4.)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④병동 11층 숙소 샤워실 신설공사(2009. 5.)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⑤병동 시수 물탱크 교체공사(2009. 8.)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⑥공사비 일천만원 이상 국정감사 제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타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향후 피청구인이 병원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5. 피청구인에게 ◇◇적십자병원의 ①소방수신반 교체공사(2005. 12. - 2006. 6.)에 대한 공사비 지급관련 서류, ②정형외과 석고실 리모델링공사(2008. 8.)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③병동 11층 숙소 벽체공사(2009. 4.)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④병동 11층 숙소 샤워실 신설공사(2009. 5.)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⑤병동 시수 물탱크 교체공사(2009. 8.)의 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0. 13.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열람의 형태로 공개(②의 정보는 도급계약서만 공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9. 10.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과거 병원공사 단가(입찰가 또는 계약가) 등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바, 향후 피청구인이 병원공사 등을 할 때 공개된 단가가 기준이 될 수 있어 공사단가를 더 낮출 수 없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였던 사실이 있고, 과거 병원공사 단가 등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향후 병원공사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업체와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과거 공사단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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