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4879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해군참모총장 직근상급기관 국방부장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이 사건 정보를 국방 등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청구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의 공개(공개형태 : 전자화일, 수령방법 : 전자우편)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0.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중 제9조(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만을 공개(공개형태 : 전자화일, 교부방법 : 전자우편)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9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2009. 11. 2. 공개(공개형태 : 열람·시청, 교부방법 : 직접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공개형태 : 전자화일, 수령방법 : 전자우편)으로는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나 ① 해군본부 각 부서별 업무분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보관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화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점, ② 전·평시에 적용되는 해군 내부규정이므로 온라인상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안상 적절치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정보를 전자화일로 제공 시 향후 온라인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인 전자화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은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그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공개형태 : 전자화일, 수령방법 : 전자우편)이 아닌 방법(공개형태 : 열람·시청, 교부방법 : 전자우편)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용)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의 공개(공개형태 : 전자화일, 수령방법 : 전자우편)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0.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 중 제9조(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만을 공개(공개형태 : 전자화일, 교부방법 : 전자우편)하였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 이 사건 정보를 공개(공개형태 : 열람·시청, 교부방법 : 직접 방문)하였는데,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공개형태 : 전자화일, 수령방법 : 전자우편)으로는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은 2003. 12. 15. 해군규정 제416호로 제정된 후 2009. 5. 6. 해군규정 제1502호로 1회 개정된 사실이 있는데, 구성으로 제1장 총칙(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제2장 홈페이지 운영업무 분장(업무분장, 홈페이지 관련 위원회 운영), 제3장 홈페이지 제작 및 콘텐츠 관리(홈페이지 제작 및 개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책임,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 관리, 홈페이지 연계 업무의 처리)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이 사건 정보를 국방 등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청구인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2180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공개형태 : 전자화일, 교부방법 : 온라인)이 아닌 방법(공개형태 : 사본·출력물, 교부방법 : 우편)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화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으로 청구한 점, 피청구인은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정보의 전자화일 업로드 기준용량을 초과하여 부득이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정보를 적당한 용량으로 나누어 위 사이트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공개하거나 전자메일로 나누어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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