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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782 재결일자 2008. 06.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업 참여인력의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지수 웹시스템 개발 및 측정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30. 피청구인에게 ○○지수 웹시스템 개발 및 측정 1식 사업의 참여인력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지수 웹시스템 개발 및 측정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자격의 적격성과 타 사업에 중복참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청구인은 사업 참여자의 성명만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에서 성명만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웹시스템 개발 사업의 참여 인력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참여 사업체의 시스템 개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고,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는 회사의 인적 자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 경영과도 연관되어 있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7. 30. 피청구인에게 ○○지수 웹시스템 개발 및 측정 1식 사업의 참여인력 명단(성명만 표시)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8. 9.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수 웹시스템 개발 및 측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기술개발 사업으로 그 참여인력의 명단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자 사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업무 수행 및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 참여인력의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지수 웹시스템 개발 및 측정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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