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078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민권익위원회 직근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 사건 정보가 결재가 된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정보로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산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이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1. 청구인이 고충민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2008. 3. 3. 국민신문고에 청구인 민원의 뿌리는 ‘주택건축’이지만 지금은 ‘자치행정’에 해당하니 적정한 조사관에게 분류하라는 등의 민원을 신청한 후 2008. 5.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08. 3. 3.자 민원에 대한 접수, 이첩 등의 이력이 나오는 문건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8. 이 사건 정보는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보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하나, 이 사건 정보는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정보로써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1. 청구인이 고충민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글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2008. 3. 3. 국민신문고에 청구인 민원의 뿌리는 ‘주택건축’이지만 지금은 ‘자치행정’에 해당하니 적정한 조사관에게 분류하라는 등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19. 청구인이 2008. 3. 3.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의 접수, 이첩 등의 이력이 나오는 문건 사본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5. 28. 이 사건 정보는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이력보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의 이력과 진행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 3. 3. 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를 거쳐 2008. 3. 21. 감사원에서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결재가 된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법에 따른 정보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설사 이 사건 정보가 결재가 된 문서로 관리되지 않고,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정보로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산기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공공기관이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전산기기에 개별 민원의 접수내역과 진행상태 등이 모두 입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00163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공공기관이 전산기기에 개개의 정보를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기의 특성상 개개의 정보만 있으면 별도의 통계, 분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입력된 개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작성, 편집, 검색, 삭제할 수 있으므로, 공개대상정보가 개별 정보를 분류한 결과물일 경우에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언제든지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의 정보인 결과물을 작성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6.9.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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