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22535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창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법인택시회사별,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를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각 법인택시회사나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경남지역 126개 법인택시회사의 업체별,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10. 12.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가입자 현황 또는 인원에 대하여 알려달라는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에 의하여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고, 현재 많은 택시회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택시기사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정당한 고용조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개가 불가피하다. 다. 제3자의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 2004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연도별로 공개한 전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동종 업종의 근로자 수가 월별로 명시되어 택시대수 등 다른 자료와 조합하면 업체별 상대비교가 그대로 나타나 업체간의 과열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차량 대수와 최근 3년간의 근로자수 월별 변동 비교를 통한 회사 매출 및 사업장 규모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해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는 단순한 직원 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의 인사에 관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다. 나. 2004년에 공개한 것은 회사별·연도별 보험자수로 월별 매출 규모나 특정업체의 경영상태 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하면서 반드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거부결정 통지서, 제3자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9. 1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경남지역 126개 법인택시회사의 업체별,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이사장이 2007. 9. 19. 정보공개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9. 27. ○○운수 등 51개의 관할 사업장에 정보공개에 관한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모든 사업장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고, 관내 택시회사의 의견이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2007. 10.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그 중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법인택시회사별,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자 수를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각 법인택시회사나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7-22966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법인택시회사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각 법인택시회사나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4-00176 정보공개이행청구(인용) 피청구인은 창원시 7개 법인택시 회사별 2001년, 2002년 및 2003년 8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이 건 정보)는 당해 사업주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 3개사의 최근 정보만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정보는 단순히 공개 대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해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외 통영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노동조합연맹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전 사업장을 공개한 점, 정보공개 대상 사업장이 소속 노동조합연맹을 달리한다는 사실 이외에 비공개를 통해 정보공개의 내용에 차등을 두어야 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업의 이익 등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가 대상 사업장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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