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11. 7. 피청구인에게 ‘A도청 전 공무원 B의 재직 사실과 그의 소속 부서와 담당업무가 명기된 서류(예: 업무분장표, B씨 임용관련 서류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소속부서와 담당 업무 등 단편적인 사실에 관련한 내용으로 공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시민에게도 알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소유지, 추가 기소, 유/무죄 판결, 각종 형집행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기존에 공개하였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소속부서와 담당업무가 명기된 서류 요청이 아닌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특정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건에 해당하고, 이미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인해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상황인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의 재직 사실, 소속 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기된 임용관련 서류 등으로, 위 B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관련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항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특정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공개청구건으로 B의 재직 사실, 소속 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기된 임용관련 서류 등인데, B의 경우 이미 사법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관련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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