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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392 재결일자 2008. 10.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원대학교총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도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은 국가의 기밀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연구결과물은 이미 서적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서 및 연구비지출내역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대학교 ●●학과 이●●의 교수 발령 이후 연구실적 목록’은 피청구인 대학 소속 교수의 연구논문 등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26. ①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도와 체결한 용역 내용 및 연구비 지출내역 ②2007년도 ●●대학교 ●●학과 교수채용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③●●대학교 ●●학과 이●●의 교수 발령 후 연구실적 목록 ④2007년도 ●●대학교 ●●학과 교수채용 심사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7. 15. ②와 ④의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①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③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의 정보는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른 새로운 정보이거나 국가기밀사항도 아니므로 공개되어야 하고, ③의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①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또한 ①의 정보에는 연구용역 참가자의 명단 및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의 정보는 ●●대학교 교수의 연구실적 목록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26. ①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도와 체결한 용역 내용 및 연구비 지출내역 ②2007년도 ●●대학교 ●●과 교수채용 심사위원의 자격요건 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③●●대학교 ●●학과 이●●의 교수 발령 후 연구실적 목록 ④2007년도 ●●대학교 ●●학과 교수채용 심사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7. 15. ②와 ④의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①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및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③의 정보는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의 구비문학(설화) 학술조사” 용역은 3차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은 책자로 인쇄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2항에서 용역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당해 계약은 ‘●●도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으로서 국가의 기밀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연구결과물은 이미 서적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용역계약서 및 연구비지출내역에는 용역참가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③의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③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③의 정보는 ‘●●대학교 ●●학과 이●●의 교수 발령 이후 연구실적 목록’으로서, 피청구인 대학 소속 교수의 연구논문 등과 관련된 사항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①의 정보는 국가의 기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연구결과물은 이미 서적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연구비 지출내역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할 수 있는 점, ③의 정보는 피청구인 대학 소속 교수의 연구업적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단독연구 여부 등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달리 ①, ③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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