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470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충청북도지사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민원내용과 그 첨부서류를 공개청구한 것인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민원종결처분취소 행정심판의 재결서(국행심 08-0**), 민원종결처분취소 행정소송(청주지방법원 2008구합7*) 사건의 원인이 되는 청구인의 민원사본 및 첨부물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6.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의 사본을 공개청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대전고등법원 2008누2352) 중에 있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주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써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심판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16.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민원내용과 그 첨부서류를 공개청구한 것인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 3. (생 략)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8. (생 략)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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