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7267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근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배석자의 직위별 숫자, 회의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회의결과는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인적사항,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볼만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원회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 전부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및 심의·의결한 결정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피청구인이 2009. 2. 3. 이 사건 정보 중 위 보고서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의견, 사실관계, 피신청인에게 시행한 시행문과 심의·의결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심의록 중 심리일시, 심리장소는 공개하고, 같은 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과 심의록 중 심리일시와 심리장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충해결, 권리구제를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고,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공정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원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심의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공개된다면 자신의 판단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내부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여 조사관이 조사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조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관의 판단부분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건대,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의 공정성 등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민원처리결과 알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통보서, 심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1.과 2008. 11. 18. 피청구인에게 불법 부도처리로 경매된 공장의 원상회복 요청(2AA-0809-003045)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요청(2CA-0811-037414)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 소속 조사관은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신청취지, 피신청인 등 의견, 사실관계, 조사관 판단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가”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2008. 11. 3.과 2009. 1. 19.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 11. 5.과 2009. 1. 19. 청구인에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등의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 위원회의 심의록은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후 기록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배석자(공무원)의 직위별 숫자, 회의결과(연번, 민원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민원제목, 조사관, 회의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의결과는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참석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2009. 1.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3. 이 사건 정보 중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의견, 사실관계, 피신청인에게 시행한 시행문과 심의·의결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심의록의 심리일시, 심리장소는 공개하고, 위 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과 심의록의 심리일시와 심리장소를 제외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심의사항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그 심의사항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같은 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가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이다.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 판단부분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결정된 의사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사가 이미 결정·집행되었으므로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사관의 판단부분이 공개된다면 해당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그 판단내용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서 조사관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관의 판단부분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위원회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심의사항의 결정에 대한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정보 중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기록된 심의록은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완료된 후 기록한 것이며, 위 의결사항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배석자의 직위별 숫자, 회의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회의결과는 이미 청구인에게 통보한 민원처리 결과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인적사항,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다고 볼만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원회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 전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심의록의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3. (생 략)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 ③ (생 략)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공원조례 제20조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고나 구청장이 위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심의사항들에 대한 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심은,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 정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화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정화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정화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어서,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 부분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화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 재결례 ○ 03-01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게 되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의 경우는 위원회의 전체의견이 아닌 조사관 등의 의사표명이 포함된 내부검토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노출된다면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보들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각 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상정된 안건의 심의록은 발언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기록이 없음) ○ 06-016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이 건 정보 중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 및 부산교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회의록은 이미 종료된 회의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 결과 동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08-100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해당 조사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인 판단부분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사가 결정·집행되었으므로 조사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며, 조사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공개된다면 해당 조사관이나 전문위원은 자신의 판단내용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고, 그 판단내용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법적 양심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조사관이나 전문위원이 조사 및 판단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2990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사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사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회의록에는 각 후보자의 사회경력과 채점 결과 등이 기록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공개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위 회의록에는 위원들의 개인의 신상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발언 내용 등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분리해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하여 2008. 12. 18.부터 따르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안)」에 따라 피청구인이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그에 따라 경영공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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