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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1630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한주택공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입주가 종료된 임대아파트 조성원가 산출내역의 일부 자료에 불과할 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내지 연구·개발이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파주시 ○○동에 있는 파주○○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1. 파주○○(1)지구 택지개발사업 기타공사(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비용으로 책정된 113억 6,900만원의 세부집행내역 2. 파주○○(2)지구1공구 택지개발사업 기타공사(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비용으로 책정된 789억 4,200만원의 세부집행내역 3. 파주○○(2)지구2공구 택지개발사업 기타공사(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비용으로 책정된 229억 1,800만원의 세부집행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파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택지조성원가에 산입된 기타공사(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입주가 완료된 임대아파트 원가의 산출내역에 관한 것이어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주택가격은 당해 시점에서 추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준공자료를 기초로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추정원가가 실제 집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바, 택지조성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임대주택가격에 반영된 추정원가보다 실제 집행된 택지조성원가 집행금액이 많은 경우 피청구인은 입주자들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나, 적은 경우 택지조성원가 공개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오해 및 이해부족으로 차액에 대한 이익배분 요구 및 분양전환시 분양가 인하 입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에 있어서는 피청구인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경영판단과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요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이므로 택지조성원가는 핵심적인 영업정보로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입주가 완료된 경기도 파주시 ○○동에 있는 파주○○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임대아파트인 ○○마을아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인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입주가 종료된 임대아파트 조성원가 산출내역의 일부 자료에 불과할 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내지 연구·개발이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유사재결례 09-0163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피청구인은 휘경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휘경주공2단지 안의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소송은 2008. 4. 11. 대법원(2008두1894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더 이상 공정한 소송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양아파트의 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 등에 불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거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곤란하게 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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