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449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는 각 정보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각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는 이 사건 법인이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가계약 금액 등이 서술형으로 기재 되어 있고, ㉯에는 매입금액 또는 대체취득 할 건물의 감정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정보 중 위 보유현항 중에서 “토지·건물의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액, 예금 총액”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고, ㉱정보의 수익률 비교에 대한 자료 중 “대체취득 후 수익률 비교표”는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며, ㉲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에는 이사회에서 발언한 특정이사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관련업무의 진행상황, 대체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및 대체매입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정보들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7. 피청구인에게 ① 학교법인 ○○대학(이하 “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이 수익용재산 대체매입(빌딩매입)을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류, ②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허가서(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7. 17. 이 사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7.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8. 7. 종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법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매입을 허가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도 완료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법인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대상 기관이 아닌 점, 이 사건 정보들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학교법인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문서, ‘학교법인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정기예금) 처분허가 통보’ 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7. 7. 피청구인에게 열린정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819***)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9. 7. 9.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의 생산기관인 이 사건 법인에게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은 2009. 7. 1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정보들의 내용은 이 사건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확대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매입(빌딩매입)한 것에 대한 것으로서 가계약 당시 위 빌딩의 소유주인 ‘●●유동화 전문유한회사’의 요청에 의거 계약내용을 비공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현재는 가계약 상태이고, 본계약은 2009. 7. 17.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과 인수는 2009. 8. 30.에 행할 예정이다. 3) 본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의 내용이 공개될 시 발생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이 사건 법인이 감수해야 하며, 또한 임차업체들의 임차계약내용 등이 계약 전 공개 시 임차업체들의 동요로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 등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라. 피청구인은 2009. 7. 1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9. 7. 2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7. 종전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법인은 2009. 11. 2. 다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이 사건 법인은 매입한 수익용 기본재산(빌딩)을 유지·관리하는 소유주로서 입주업체들의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입주업체들도 계약내용의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임차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입주업체들이 상호간 내용을 비교한 후 변경 및 해약을 요청할 시에는 현재와 같이 지방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입주가 되지 않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2) 따라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를 위한 자료로는 제출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사.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사유서 :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가계약 금액 등이 서술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대체취득) 재산목록 가)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중) 처분허가(대체취득) 금액 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동산 매입 내용 다)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전세권) 설정 내역 3)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 토지·건물의 평가액, 총 예금금액(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금현황 포함),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 등이 “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수익률 비교 가) 대체 취득 후 수익률 비교표 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현황 다) 취득하는 부동산의 근저당 권리설정 내역(토지 및 건물 공동 담보) 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내역 5) 가계약서 가) 조건부 매각 약정서(가계약)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8) 이 사건 법인의 제269회 이사회 회의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관련 사항 : 관련업무의 진행상황, 대체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및 대체매입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회의에 참가한 이사들의 개별적·구체적 의사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사회에서 발언한 특정이사의 식별은 불가능하다. 9) 감정평가서 아.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는 이 사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 중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이 사건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당연히 이 사건 정보들도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어떤 법인이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법인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의미이지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가 일체 공개대상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정보공개법 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여부는 각 정보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사항이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수 있다. 3) 먼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①의 정보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사유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신청사유서에는 이 사건 법인이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가계약 금액 등이 서술형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 ①의 정보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대체취득) 재산목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재산목록 중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중) 처분허가(대체취득) 금액과 수익용 기본재산 부동산 매입 내용”에는 매입금액 또는 대체취득 할 건물의 감정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나,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전세권) 설정 내역”은 이 사건 법인 및 임차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법인 등 관련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위 ①의 정보 중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보유현항 중에서 “토지·건물의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액, 예금 총액”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금현황”에는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정보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위 ①의 정보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수익률 비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수익률 비교에 대한 자료 중 “대체취득 후 수익률 비교표”는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현황, 취득하는 부동산의 근저당 권리설정 내역(토지 및 건물 공동 담보)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내역”은 이 사건 법인 및 임차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법인 등 관련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마) 위 ①의 정보 중 “조건부 매각 약정서(가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법인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유동화 전문유한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계약내용 및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바) 위 ①의 정보 중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사) 위 ①의 정보 중 “이 사건 법인의 제269회 이사회 회의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법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회의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 관련 사항’에는 이사회에서 발언한 특정이사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관련업무의 진행상황, 대체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및 대체매입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②의 정보에는 이 사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사유서,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대체취득) 재산목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중) 처분허가(대체취득) 금액 및 수익용 기본재산 부동산 매입 내용’,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중 ‘토지·건물의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액, 예금 총액’,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수익률 비교 중 ‘대체취득 후 수익률 비교표’,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이 사건 법인의 제269회 이사회 회의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관련 사항’, ㉵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대체취득) 재산목록 중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전세권) 설정 내역’,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중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예금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수익률 비교 중 ‘취득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현황, 취득하는 부동산의 근저당 권리설정 내역(토지 및 건물 공동 담보) 및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내역’, ㉱ 조건부 매각 약정서(가계약)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정보들 중 “②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사유서, ㉯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대체취득) 재산목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중) 처분허가(대체취득) 금액 및 수익용 기본재산 부동산 매입 내용’, ㉰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중 ‘토지·건물의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의 총액, 예금 총액’,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수익률 비교 중 ‘대체취득 후 수익률 비교표’,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이 사건 법인의 제269회 이사회 회의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관련 사항’, ㉵ 감정평가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