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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344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사회복지법인 ○○원장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⑬의 정보 중 ‘친인척 관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①~③, ⑤, ⑥, ⑨, ⑩, ⑪, ⑬(친인척 관계 정보 제외) 및 ⑭~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④, ⑫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⑦, ⑧의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회복지시설인 ‘○○모자의 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로서, 2009. 8. 5. 별지 1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 공고시 제시한 설계도면 12장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입찰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가 2순위인 청구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설계도면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입찰공고시 도면 12장만을 등록하여 입찰금액을 적어 내도록 한 뒤, 계약시에는 정당한 설계도면으로 인식시키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공사 시행과정에서 공사범위를 조정시켜주겠다는 식의 기망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회유시킨 후, 공사 진행시에는 설계도면이 없으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147장의 도면을 제시하면서 그대로 시공할 것을 강요하였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켜 자금 압박을 받도록 한 후 청구인이 순순히 지시에 따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의도적인 입찰사기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주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147장의 도면에 있지도 않은 사항을 추가로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소요비용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기성공사비 지급을 미루었고, 추가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 보조금 지원기관인 ○○구청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시설비(비품 등)를 제외한 순수 공사지원금 6억 5,000만원은 2009년 1월에 지급완료하였고, 그 외 시설비는 별도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하에 청구인을 기망하여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비 부담금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라. 국가의 예산 및 집행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속인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할 경우 그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모자의 집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 임의시공을 시도하여 감리자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고, 공사계약만료일까지 공사를 완료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대금 및 추가대금을 받기위해 불법적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과정에서 ○○모자의 집의 업무와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대표자를 주거침입, 폭행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자율적인 고유업무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공사추가대금이라는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피청구인을 압박하는 것이고, 법인의 명예, 직무수행 및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상태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여러 가지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공사계약해지통보, 명도단행가처분신청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한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및 공소의 제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이며, 같은 항 제5호에 의한 입찰계약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이고, 같은 항 제7호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계약서, 입찰공고문, 적격심사결과 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 ○. ○○.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문에는 공고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1. 공고명: ○○모자의 집 신축공사 2. 공사개요 가. 대지면적 998.00㎡, 연면적 759.89㎡ 건축면적 348.10㎡, 지상4층(○○동 2층)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3.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직찰, 일반경쟁 4.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신청서 접수 및 마감 : 2008. 11. 21. 14:00 - 2008. 11. 27. 14:00 나. 입찰서 마감 : 2008. 11. 28. 13:00 다. 입찰서 제출장소 : ○○모자의 집 총무팀 라. 개찰일시 : 2008. 11. 28. 14:00 마. 개찰장소 : ○○모자의 집 2층 5.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액을 응찰한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6. 특기사항 본 공사는 기존 건축물(건축규모 : 756.01㎡)을 철거하는 신축공사임 7. 기타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고, 입찰자는 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시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결과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할 것 다. 설계도면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모자의 집 사무실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음 나. 위 공고문에 첨부된 (주)○○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은 지상 4층(○○동 2층)에 대한 건물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각 층의 평면도 등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내역서’에는 공사원가계약서, 공종별집계표, 공종별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시방서에는 공종별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을 포함한 12개 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개찰결과 피청구인은 최저낙찰자인 업체 ○○종합건설(주)과의 계약체결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였으나 부적격 판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2. 8. 최저가 2순위업체인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계약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 공사명 : ○○모자의 집 신축공사 ○ 공사장소 : ○○시 ○○구 궁동 92-1 ○ 계약금액 : 689,000,000원 ○ 계약기간 : 2008. 12. 8. ~ 2009. 6. 30 ○ 기타사항 -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를 갖고,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협의하여 해결한다. 마. 피청구인은 ‘○○모자의 집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8. 12. 31. 선급금 8,0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9. 6. 25.까지 총 계약금액 6억 8,9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5억 5,12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 8. 5.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1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목록과 그 정보의 구성내역은 별지 1과 같다. 아. 청구인은 2009. 7. 24. 피청구인을 상대로 사기죄 및 횡령, 배임죄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09. 9. 13. 사기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9. 8. 27.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명도단행 가처분 및 채무부존재확인 신청을 하였고,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지방법원이 2009. 9. 23. 기각하자,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10. 27. 기각되었다. 차.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표자 김○○을 「건축법」 위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김○○에게 2009. 10. 19. 퇴거불응 및 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2009. 11. 17. 및 2009. 12. 23. 「건축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약식 기소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2009. 12. 23.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같은 항 제5호에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또는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경영·판매경영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정 다‘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 초늘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국·시비로 지원받은 건축공사비 6억 5,000만원의 입출이 기록된 통장사본’ 및 ‘⑩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서와 관련하여 지출된 통장사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계좌번호, ○○구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입금한 보조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기성금과 그 내역 및 기타 거래내역(피청구인의 자부담 부분)이 확인되고, ⑩의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계좌번호, 피청구인이 (주)○○건축사사무소에게 지급한 선급금, 기성금과 그 내역 및 기타 거래내역(피청구인의 자부담 부분)이 확인되는바, 위 정보 중 기타 거래내역(피청구인의 자부담 부분)은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이 사건 정보와 혼재되어 있으나 분리가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가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이 ○○모자의 집 신축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선급금 및 기성금에 대해서는 기 수령하였고,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국·시비로 지원받은 기자재비의 집행내역, ③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및 자부담의 예산액과 실제집행금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②,③의 정보는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위 보고서에는 ‘기자재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사용용도, 국고·지방비 및 자부담별 예산액, 집행액 및 집행잔액’이 확인되는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중 ‘④수용인원 현황 및 2007년, 2008년, 2009년 지출된 수용인원 지원 상세 세부내역’에 대해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④의 정보는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현황 보고서’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현황 보고서’에는 아동(남,녀) 및 모(母)에 대한 입·퇴소한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예산과목, 적요, 지출금액, 발의일자, 거래처명, 지출담당자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출결의서’에는 ‘보조금체크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영수증에는 거래처명,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거래처의 판매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 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보조금체크카드 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단순한 통계수치이고,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4) 이 사건 정보 중 ‘⑤신축공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에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⑤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사업목적, 소요경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추진일정, 사업규모별 사업비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인터넷상으로 검색한 사무용가구 등의 출력물’, ‘공사원가계산서’ 및 ‘설계도면[지상 3층(○○동 2층)에 대한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 등 8장]’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모자의 집 신축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5) 이 사건 정보 중 ‘⑥신축공사비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시방서(건축, 전기, 설비, 소방, 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⑥의 정보에는 공종별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 공종별 사용재료의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등이 확인되는바,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자입찰 공고시 게시한 내용으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6) 이 사건 정보 중 ‘⑦공사입찰시 입찰참가한 업체의 명단 및 입찰가 제출서류 일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⑦의 정보는 ‘입찰참가자 명단,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로 특정할 수 있는데, ‘입찰참가자 명단입찰서’입찰참가업체명단입찰서’·입찰참가업입찰보증금액가업입찰액이 기재되어 있고,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찰서’업체명단입업체의 체명·기재가자 명·전화 명단입찰서’·입찰참·주민가자 명단입입찰보증금단입입찰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신청서’찰서’입찰참가자증, 기재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업가자증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다른입업체들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기재되어 있고, ‘입찰참가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있고우 기재되어 있정당한 이사건 현저히 해할 우려입업체들에 관한 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이 사건 정보 중 ‘⑧최초낙찰 확정된 업체와 계약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⑧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최저입찰자에게 피청구인의 적격심사기준(안)과 함께 부적격 사유를 적시한 적격심사결과 통보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문에는 낙찰된 업체의 입찰가격으로 산정한 입찰가격평가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정보는 해당 업체의 신용도·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및 영업실적 수준 등을 짐작케 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이 사건 정보 중 ‘⑨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서’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⑨의 정보에는 전자입찰 공고시 첨부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회사와의 계약서가 확인되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금액과 설계·공사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모자의 집 신축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9) 이 사건 정보 중 ‘⑪조달청 공고의뢰 서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⑪의 정보는 공고문,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시방서로 특정할 수 있는바,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전자입찰 공고시 게시한 내용으로서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10) 이 사건 정보 중 ‘⑫최초 ○○구청 및 관련 관청에 신축공사비 지원 요청한 근거서류 일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⑫의 정보는 ‘입찰공고서, 입찰한 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적격심사서류, 공사도급·설계계약서, 선급금신청문서 및 착공신고서’로 특정할 수 있는데,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에는 업체명, 업체의 주소·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입찰금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업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는바, 이에는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1) 이 사건 정보 중 ‘⑬○○모자의 집 임원진, 직원 현황 및 친인척 관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⑬의 정보와 관련해서는 임원진 및 직원의 성명, 직위, 임기가 확인되고, ○○모자의 집 홈페이지에 직원현황(이름, 직위, 연락번호, 이메일)이 게시되어 있으나 친인척 관계에 대한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에 대한 정보는 공개할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⑬의 정보 중 ‘친인척 관계’를 제외한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2) 이 사건 정보 중 ‘⑭사회복지법인 ○○원의 기본재산 현황 및 법인재산 목록’, ‘⑮○○시 또는 자치구의 사용내용의 변경, 중단 등 여부 및 신청 사실’, ·소유한 차량의 명의’ 및 ‘·비품 관리대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⑭의 정보에는 법인재산(대지, 건물)의 소재지, 규모 및 평가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⑮의 정보는 사업계획서, 사업규모 및 숙소규모 산출내역서 등이 첨부된 ‘국고보조사업 변경신청서 및 건축규모변경 사유서’가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사업(숙소)규모별 면적 및 사업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정보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의 정보에는 품목명, 수량, 단가, 사용여부, 비품번호, 관리자, 책임자 및 수령자의 인영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공성을 지닌 법인이고 그와 같은 법인의 운영상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13) 따라서, ⑬의 정보 중 ‘친인척 관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①~③, ⑤, ⑥, ⑨, ⑩, ⑪, ⑬(친인척 관계 정보 제외) 및 ⑭~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④, ⑫의 정보는 ~③ 정보 제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⑦, ⑧의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청구 중 ○○모자의 집 임원진, 직원 친인척 관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 적격) ①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367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2313681"> [별지] 공개청구한 정보목록 및 정보 구성내역 ┌─────────────────┬────────────────────────────────┐ │목록 │구성내역 │ ├─────────────────┼────────────────────────────────┤ │①국?시비로 지원받은 건축공사비 │○ 통장사본 │ │6억 5,000만원의 입출이 기록된 │ - 피청구인의 계좌번호, △△구청에서 피청구인에게 입금한 │ │통장사본 │보조금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급금, 기성금 │ │ │과 그 내역 및 기타 거래내역(피청구인의 자부담 부분) │ ├─────────────────┼────────────────────────────────┤ │②국?시비로 지원받은 기자재비의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서 │ │집행내역 │ - 기자재 품명,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및 사용용도 │ ├─────────────────┼────────────────────────────────┤ │③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및 자 │○ 국고보조 기능보강사업 실적보고서 │ │부담의 예산액과 실제집행금액 │ - 국고, 지방비 및 자부담별 예산액, 집행액 및 집행잔액 │ ├─────────────────┼────────────────────────────────┤ │④수용인원 현황 및 2007년, 2008 │○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현황 보고서 │ │년, 2009년 지출된 수용인원 지 │ - 아동(남,녀) 및 모(母)에 대한 입?퇴소현황 │ │원상세 세부내역 │○ 지출결의서 │ │ │ - 예산과목, 적요, 지출금액, 발의일자, 거래처명, 지출담당자 │ │ │의 날인 등 │ │ │○ 보조금체크카드 영수증 │ │ │ - 거래처명,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 │ │거래처의 판매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 상품코드, 단가, │ │ │수량, 금액 등 │ ├─────────────────┼────────────────────────────────┤ │⑤신축공사지원과 관련하여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구청에 제출된 서류 일체 │ - 사업목적, 소요경비,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 │ │ │○ 사업계획서 │ │ │ - 사업추진일정, 사업규모별 사업비 내역 등 │ │ │○ 인터넷상으로 검색한 사무용가구 등의 출력물 │ │ │○ 공사원가계산서 │ │ │○ 설계도면 │ │ │ - 지상3층(부속동 2층)에 대한 건물배치도 및 각 층의 평면도 │ │ │등 8장 │ ├─────────────────┼────────────────────────────────┤ │⑥신축공사비 공사원가계산서, │○ 신축공사표준시방서, 공사내역서 │ │공종별 집계표, 공사내역서, 수량 │ - 공종별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 공종별 사용재료의 │ │산출서, 일위대가, 시방서(건축, │재질?품질?치수 등, 제조?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공사 │ │전기, 설비, 소방, 통신, 기자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 │등) │기술적 및 외관상의 요구 등 │ │ │ │ ├─────────────────┼────────────────────────────────┤ │⑦공사입찰시 입찰참가한 업체의 │○ 입찰참가자 명단 │ │명단 및 입찰가 제출서류 일체 │ - 입찰참가업체명, 대표자의 이름, 입찰보증금액, 입찰액 │ │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 │ │ - 업체명, 업체의 주소?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대표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입찰보증금, 입찰금 등 │ │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건설업등록증 │ │ │등(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됨) │ ├─────────────────┼────────────────────────────────┤ │⑧최초낙찰 확정된 업체와 계약 │○ 피청구인이 최저입찰자에게 피청구인의 적격심사기준(안)과 │ │하지 아니한 사유 │함께 부적격 사유를 적시한 적격심사결과 통보문 │ │ │ - 낙찰된 업체의 입찰가격으로 산정한 입찰가격평가점수 등 │ ├─────────────────┼────────────────────────────────┤ │⑨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서 │○ 전자입찰 공고시 첨부되어 있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주)?? │ │ │건축사사무소와의 건축물 설계 및 감리 계약서 │ │ │ - 계약금액과 설계?공사개요 등 │ ├─────────────────┼────────────────────────────────┤ │⑩ ⑨와 관련하여 지출된 통장사 │○ 통장사본 │ │본 │ - 피청구인의 계좌번호, 피청구인이 (주)??건축사사무소에 │ │ │게 지급한 선급금, 기성금과 그 내역 및 기타 거래내역(피 │ │ │청구인의 자부담 부분) │ ├─────────────────┼────────────────────────────────┤ │⑪조달청 공고의뢰 서류 │○ 공고문 │ │ │○ 설계도면 │ │ │○ 공사내역서 │ │ │○ 시방서 │ │ │※ 인정사실 “가”항 및 “나”항과 동일 │ ├─────────────────┼────────────────────────────────┤ │⑫최초 △△구청 및 관련 관청에 │○ 입찰공고서 │ │신축공사비 지원 요청한 근거서 │○ 입찰한 업체의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 │류 일체 │○ 적격심사서류 │ │ │○ 공사도급?설계계약서 │ │ │○ 선급금신청문서 및 착공신고서 등 │ ├─────────────────┼────────────────────────────────┤ │⑬??모자의 집 임원진, 직원 │○ ??모자의 집 임원진, 직원 현황 │ │현황 및 친인척 관계 │ - 임원진 및 직원의 성명, 직위, 임기 │ │ │ ※??모자의 집 홈페이지에 직원현황(이름, 직위, 연락번호, │ │ │이메일)이 게시됨 │ │ │○ 친인척 관계에 대한 정보 │ │ │ -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 ├─────────────────┼────────────────────────────────┤ │⑭사회복지법인 ○○원의 기본재 │○ 재산목록 │ │산 현황 및 법인재산 목록 │ - 법인재산(대지, 건물)별 소재지, 규모 및 평가가액 │ ├─────────────────┼────────────────────────────────┤ │⑮??시 또는 자치구의 사용내 │○ 국고보조사업 변경신청서 및 건축규모변경 사유서 │ │용의 변경, 중단 등 여부 및 신 │ - 사업계획서, 사업규모 및 숙소규모 산출내역서 │ │청 사실 │ - 사업(숙소)규모별 면적 및 사업비 등 │ ├─────────────────┼────────────────────────────────┤ │?소유한 차량의 명의 │○ 자동차등록증 │ ├─────────────────┼────────────────────────────────┤ │?비품 관리대장 │○ 비품 관리대장 │ │ │ - 품목명, 수량, 단가, 사용여부, 비품번호, 관리자, 책임자 │ │ │및 수령자의 인영 등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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