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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736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1. 경기도지사 2. 경기도의회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게 공개를 요청한 2009.11.20.부터 2010.1.13.까지 방송 등의 매체에 피청구인 1이 발주한 홍보비 집행현황과 피청구인 2에게 공개를 요구한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경기도의회 의장·부의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 등의 집행내역서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큰 점, 정보공개법령상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1과 2가 집행한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이를 수령한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건별·일자별·성격별 등 예산지출의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1. 13. 피청구인 1에게 2009. 11. 20.부터 2010. 1. 13.까지 방송, 신문(중앙·지방), 인터넷, 지역주간지, 기타매체에 피청구인 1이 발주한 홍보비 집행현황[집행대상(언론사)별·매체(간·종)별·사업명·날짜·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을 전자파일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고, 피청구인 1은 2010. 1. 2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는 부서별 홍보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홍보비 집행대상 언론매체의 수 및 그 집행총액만을 전자파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 13. 피청구인 2에게 2008년도 하반기 및 2009년도 상반기 경기도의회 의장·부의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건별·일자별·업무추진비별),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영수증·품의서) 및 별도의 집행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를 사본 출력물로, 경기도의회의 2009년도 홍보비 집행현황[사업별·건별·일자별·매체별·광고유형별(신문게재, 인터넷 배너, 방송 등)](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을 전자파일로 각각 공개하도록 청구하였고, 피청구인 2는 2010. 1. 2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는 반기별·유형별·부서별·직책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만 전자파일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는 사업별·건별·일자별·매체별·광고유형별 집행현황을 전자파일로 각각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홍보비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개개의 대상별 집행금액은 홍보예산집행의 적정성 담보 및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고, 더군다나 홍보비는 기밀성을 띠고 있지도 않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닐뿐더러 혹시라도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크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보이며, 그 지출증빙서류로서 “영수증”과 “품의서”는 예산집행사실과 그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정보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과 ② 중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으면, 그것만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것임에도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의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분공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공개를 요구한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청구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것은 모두 공개하였고,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 13.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는 전자파일로, 같은 날 피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는 사본 출력물로,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는 전자파일로 각각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1과 2는 2010. 1. 22. 이 사건 처분 1과 2를 하였는바, 그 세부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 1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월별 홍보비 집행대상 언론매체의 수 및 그 집행총액만을 전자파일로 부분 공개하였다. 부서별 홍보비 집행내역(2009. 11. 20. - 2010. 1. 13.)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803"> (단위 : 천원) ━━━━┯━━━━━━┯━━━━━━━━━━━┯━━━┯━━━━━━━━━┯━━━ 부서 │기간 │집행대상 │집행액│홍보내용 │비고 ━━━━┿━━━━━━┿━━━━━━━━━━━┿━━━┿━━━━━━━━━┿━━━ 대변 │2009년 11월 │○○일보 등 8개사 │34,000│수도권 통합요금 등│ 인실 ├──────┼───────────┼───┼─────────┼─── │2009년 12월 │○○ 등 3개사 │ 7,700│수도권 통합요금 │ ├──────┼───────────┼───┼─────────┼─── │2010년 1월 │한국○○연감 등 3개사 │12,700│무한돌봄 등 │ ━━━━┿━━━━━━┿━━━━━━━━━━━┿━━━┿━━━━━━━━━┿━━━ 홍보기│2009년 11월 │□□ 등 2개사 │ 7,700│도정주요시책 │ 획관실├──────┼───────────┼───┼─────────┼─── │2009년 12월 │○○ 등 3개사 │67,000│〃 │ ├──────┼───────────┼───┼─────────┼─── │2010년 1월 │○○ 등 │35,000│〃 │ ━━━━┷━━━━━━┷━━━━━━━━━━━┷━━━┷━━━━━━━━━┷━━━ </img> (2) 피청구인 2는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유형별·부서별·직책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만 전자파일로 공개하였다. 가)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41"> (단위 : 천원) ━━━━┯━━━━┯━━━━━━━━━━━━━━━━━━━━━━━━━━━━━━━━━┯━━━ 구분 │년도 │업무추진비(성격별) │비고 │ ├──────────┬───────────┬──────────┤ │ │경조사·화환구입 등 │의정활동(정책간담회· │기타(소모품 구입 등)│ │ │ │시책추진) │ │ ━━━━┿━━━━┿━━━━━━━━━━┿━━━━━━━━━━━┿━━━━━━━━━━┿━━━ 의장 │계 │38,871 │13,368 │7,507 │ ├────┼──────────┼───────────┼──────────┼─── │2008년도│23,048 │ 8,110 │5,625 │ │하반기 │ │ │ │ ├────┼──────────┼───────────┼──────────┼─── │2009년도│15,823 │ 5,258 │1,882 │ │상반기 │ │ │ │ ━━━━┿━━━━┿━━━━━━━━━━┿━━━━━━━━━━━┿━━━━━━━━━━┿━━━ 부의장│계 │ 9,858 │39,738 │5,792 │ ├────┼──────────┼───────────┼──────────┼─── │2008년도│ 4,048 │21,239 │4,763 │ │하반기 │ │ │ │ ├────┼──────────┼───────────┼──────────┼─── │2009년도│ 5,810 │18,499 │1,029 │ │상반기 │ │ │ │ ━━━━┷━━━━┷━━━━━━━━━━┷━━━━━━━━━━━┷━━━━━━━━━━┷━━━ </img> 나)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805">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상반기 │비고 ━━━━━━━━━━━━┿━━━━━━━━┿━━━━━━━━┿━━━━━━━━ 계 │35,400 │32,219 │ 인력운영비에 ────────────┼────────┼────────┤ 해당 2급(사무처장) │ 3,900 │ 3,900 │ ────────────┼────────┼────────┤ 4급(담당관·전문위원) │31,500 │28,319 │ ━━━━━━━━━━━━┷━━━━━━━━┷━━━━━━━━┷━━━━━━━━ </img> 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43"> (단위 : 천원) ━━━━━━━━━━━━━━┯━━━━━━━━┯━━━━━━━━┯━━━━━━━━━━━━━━━━━━━ 부서명 │2008년도 하반기 │2009년도 상반기 │비고 ━━━━━━━━━━━━━━┿━━━━━━━━┿━━━━━━━━┿━━━━━━━━━━━━━━━━━━━ 계 │15,805 │15,210 │ ──────────────┼────────┼────────┼─────────────────── 총무담당관실 │ 2,515 │ 2,490 │ ──────────────┼────────┼────────┼─────────────────── 공보담당관실 │ 2,100 │ 1,500 │ ──────────────┼────────┼────────┼─────────────────── 의정담당관실 │ 2,190 │ 2,220 │ ──────────────┼────────┼────────┼─────────────────── 입법정책담당관실 │ 1,500 │ 1,500 │ ──────────────┼────────┼────────┼───────────────────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1,500 │ 1,500 │ ──────────────┼────────┼────────┼─────────────────── 기획전문위원실 │ 600 │ 600 │ ──────────────┼────────┼────────┼─────────────────── 경제투자전문위원실 │ 600 │ 600 │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600 │ 600 │ ──────────────┼────────┼────────┼─────────────────── 교육전문위원실 │ 600 │ 600 │ ──────────────┼────────┼────────┼─────────────────── 문화공보전문위원실 │ 600 │ 600 │ ──────────────┼────────┼────────┼─────────────────── 농림수산전문위원실 │ 600 │ 600 │ ──────────────┼────────┼────────┼─────────────────── 보건복지가족여성전문위원실│ 600 │ 600 │ ──────────────┼────────┼────────┼───────────────────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600 │ 600 │ ──────────────┼────────┼────────┼─────────────────── 도시환경전문위원실 │ 600 │ 600 │ ──────────────┼────────┼────────┼─────────────────── 특별전문위원실 │ 600 │ 600 │ ──────────────┴────────┴────────┴─────────────────── ※ 집행내역 :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생수구입, 냉온수기소독, 각종 차류·음료·다과 구입 등 부서운영업 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로 사용 (매월 정액으로 현금 지급) ━━━━━━━━━━━━━━━━━━━━━━━━━━━━━━━━━━━━━━━━━━━━━━━━━━━━ </img> (3) 피청구인 2는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2009년도 사업별·건별·일자별·매체별·유형별 집행현황을 전자파일로 공개하였다. 가) 언론매체별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807"> (단위 : 천원) ━━━━━━━━━━┯━━━━━━━━━━━┯━━━━━━━┯━━━━┯━━━ 언론매체 │사업명 │집행일 │집행금액│비고 ━━━━━━━━━━┿━━━━━━━━━━━┿━━━━━━━┿━━━━┿━━━ 총계 │ │ │123,700 │ ──────────┼───────────┼───────┼────┼─── □□일보 등 34개사│이미지홍보 배너광고 │2009. 05. 13. │39,700 │ ──────────┼───────────┼───────┼────┼─── □□일보 등 36개사│행정사무감사 배너광고 │2009. 12. 04. │40,600 │ ──────────┼───────────┼───────┼────┼─── □□일보 등 36개사│예산편성심사 배너광고 │2009. 12. 28. │40,600 │ ──────────┼───────────┼───────┼────┼─── ▽▽일보 등 3개사 │이미지홍보 배너광고 │2009. 12. 28. │ 2,800 │ ──────────┴───────────┴───────┴────┴─── ※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 언론매체별 상호 및 집행금액도 공개하였음 ━━━━━━━━━━━━━━━━━━━━━━━━━━━━━━━━━━━━━━━ </img> 나) 언론매체별 광고비 집행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55745"> (단위 : 천원) ━━━━━━━━━━┯━━━━━━━━━━━━━┯━━━━━━━━━┯━━━━┯━━━ 언론매체 │사업명 │집행일 │집행금액│비고 ━━━━━━━━━━┿━━━━━━━━━━━━━┿━━━━━━━━━┿━━━━┿━━━ 총계 │ │ │353,610 │ ──────────┼─────────────┼─────────┼────┼─── □□일보 등 27개사│제7대 의회 후반기 비전광고│2009년 03월 - 11월│83,100 │ ──────────┼─────────────┼─────────┼────┼─── □□일보 등 27개사│제7대 의회 1주년 광고 │2009. 08. 10. │83,100 │ ──────────┼─────────────┼─────────┼────┼─── □□일보 등 27개사│제7대 의회 후반기 제2차 │2009. 11. 26. │83,100 │ │정례회 광고 │ │ │ ──────────┼─────────────┼─────────┼────┼─── ○○뉴스 등 83개사│제7대 의회 후반기 1주년 │2009. 08. 11. │50,630 │ │광고 │ │ │ ──────────┼─────────────┼─────────┼────┼─── ○○뉴스 등 88개사│제7대 의회 후반기 제2차 │2009. 11. 03. │53,680 │ │정례회 광고 │2009. 12. 10. │ │ ──────────┴─────────────┴─────────┴────┴─── ※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 언론매체별 상호·집행일자 및 집행금액도 공개하였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등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월별 홍보비 집행대상 언론매체의 수 및 그 집행총액만을 공개하였고, 피청구인 2는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유형별·부서별·직책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만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큰 점, 정보공개법령상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1과 2가 집행한 홍보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은 이를 수령한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수령한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건별·일자별·성격별 등 예산지출의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이유로 월별 홍보비 집행대상 언론매체의 수 및 그 집행총액만을 부분 공개한 피청구인 1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영수증”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지, 그럴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유형별·부서별·직책별 업무추진비의 집행총액만 공개한 피청구인 2의 이 사건 처분 2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 [4] (생략) [5]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법인ㆍ단체 및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원심은 법인ㆍ단체 또는 영업소를 경영하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비공개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참조 재결례 ◎ 2009-2134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 3) 이 사건 정보 중 ‘④수용인원 현황 및 2007년, 2008년, 2009년 지출된 수용인원 지원 상세 세부내역’에 대해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④의 정보는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현황 보고서’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현황 보고서’에는 아동(남,녀) 및 모(母)에 대한 입·퇴소한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는 예산과목, 적요, 지출금액, 발의일자, 거래처명, 지출담당자의 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출결의서’에는 ‘보조금체크카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영수증에는 거래처명,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거래처의 판매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 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보조금체크카드 영수증’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정보는 단순한 통계수치이고, 보조금에 대한 지출내역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2009-17356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내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에 집행한 광고비의 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및 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해당 121개 언론매체에 정보공개 여부를 질의한 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68개 언론매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고 그 밖의 언론매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음. -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의 내역으로서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피청구인이 집행한 홍보비는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광고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이를 수령한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7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0859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 (청구인의 과거 사건 재결례임)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②의 정보는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으로, 홍보예산이라 함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매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피청구인이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반면,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사업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②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08-0127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 ① 중 지출관련증빙서류인 영수증, 카드명세서와 이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 음식요금 등의 정보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격려금 몫으로 받은 사람의 직위에 관한 정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이에 관한 자료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2007-0150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일부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건 정보 중 지출관련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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