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2031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에게 있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미보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0. 2. 3. 피청구인에게 ○○○○ **-*블럭 건축공정표 및 진공청소기 설치일자 등에 대하여 “① 진공청소기와 그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공정표 상의 일자와 실제 건축일자 - 진공청소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상의 건물 공사, ② 진공청소기와 그 배관의 설치일자 - 건축상의 공사완료 후 실제 진공청소기의 배관과 청소기를 세대내 설치한 설비공사일자, ③ 최초 **-*블럭 건축공정표, ④ 실제 **-*블럭 건축공정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0. 2. 11.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0. 2. 2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10. 3. 3.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시행사, 시공사, 하청업체 등이 당연히 보관하여야 할 자료인데도 해당 블록을 분양, 시행하고 감리까지 맡고 있는 피청구인이 준공이 완료되어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고의로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공청소배관 사업승인 도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승인기관인 경기도청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을 하자 경기도청은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보존기한에 따라 분류하면 최소 1년에서 10년 혹은 영구보존으로 분류하는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당시 아파트에 입주한 지 7개월째인데 이를 1년 가까이라고 과장하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택법」제29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의 사용검사에 필요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이외에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는 기업의 생산 노하우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2.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 2. 2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0. 3. 3.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2010. 5.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미보유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그 보유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2010. 7. 16.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보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등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고, 여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 등은 국민이 청구할 당시에 이미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③ 최초 **-*블럭 건축공정표’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0. 7. 16. 우리 위원회에 ③번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③정보는 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① 진공청소기와 그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공정표 상의 일자와 실제 건축일자 - 진공청소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상의 건물 공사, ② 진공청소기와 그 배관의 설치일자 - 건축상의 공사완료 후 실제 진공청소기의 배관과 청소기를 세대내 설치한 설비공사일자, ④ 실제 **-*블럭 건축공정표’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파트 건축 후 최소 문서보존기한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에게 있을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미보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최초 **-*블럭 건축공정표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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