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1173 재결일자 2016. 07. 22.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① 수사지원팀 김○○이 2014. 12. 2. 백○○에게 인계한 CCTV, ② 백○○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③ 서○○ 수사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내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처리하기로 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사결과보고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15. 피청구인에게 ① 수사지원팀 김○○이 2014. 12. 2. 백○○에게 인계한 CCTV, ② 백○○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③ 서○○ 수사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2002년 진정 70호’에 대하여 내사 종결된 보고서로서 동 사건은 종료되었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 등에게 발급되는 것으로서 수사의견서는 위 불기소이유서보다 하위 개념이므로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대법원 2001두8827 판결, 2010두7048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있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백○○의 인수인계증은 이미 공개), 이 사건 정보 ③은 관련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노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견서(내사결과보고서)에 진정인인 청구인과 피진정인인 서병도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진정내용, 내사결과,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내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처리하기로 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사결과보고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지원팀 김○○이 2014. 12. 2. 백○○에게 인계한 CCTV, 백○○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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