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6379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기각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감찰관이 당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었던 甲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甲이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인바, 감찰업무는 업무 특성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향후 피감찰자들이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의 감찰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5. 피청구인에게 ‘민원 **호(201*. *. *.) 甲의 진술서 관련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10.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 *. *. 2*:**경 ㅇㅇ도 ㅇㅇ구 ㅇㅇ동 **-**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인 甲 및 성명 미상의 경찰관은 청구인이 피해자로서 재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고 보험접수를 하여야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기망하면서 청구인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관계부서에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바, 청구인은 甲과 공범인 성명 미상의 경찰관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 *. *. 2*:**경 ㅇㅇ도 ㅇㅇ구 ㅇㅇ동 **-** 앞 편도 1차로를 운행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치게 되었고, 각자 차량에서 내려 대화를 하던 중에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상대방 운전자의 무릎부분을 접촉하게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혐의로 4만원의 범칙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인 甲이 재조사 요청을 무시하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도록 회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범칙금을 통보한 후 교통사고를 종결했다는 이유로 200*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각 관계부서에서는 종결처리 또는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민원 **호 관련 조사기록에 편철된 진술조서로서 감찰조사의 일환으로 징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비위 유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및 민원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감찰기법이 유출되어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민원회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0.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0. 8.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甲 진술서는 공개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감찰조사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목적으로 개인의 비위 유무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및 민원사항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민원사항에 대한 문답내용 등 감찰기법이 수록되어 있어 공개 시 민원인의 권익과 자유의 침해 우려 및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비공개결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11. 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감찰조사 당시에 甲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정보에는 진술인의 연령, 직급, 소속,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과 감찰관의 조사방법 및 과정, 진술인의 답변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감찰관이 당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었던 甲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甲이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인바, 감찰업무는 업무 특성상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및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향후 피감찰자들이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청구인의 감찰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2016-1107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3.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6. 4. 4. 청구인은 고발인으로 제3자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이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술에 관한 서류 이외에 다른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러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발한 甲에 대한 사건기록(개인정보 제외) 중 청구인의 진술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 것으로서, 사건기록 중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甲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사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의 진술에 관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15-242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30. 피청구인에게 ‘(1) 피청구인 감찰계에서 조사한 비위경찰관 甲과 乙의 문답서(진술조서), (2) △△△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 감찰계에서 확보한 甲 등의 2015. 3. 26.자, 2015. 7. 1(2).자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 (1),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12.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2)는 감찰계에서 열람만 했을 뿐 편철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정보 (1)은 피청구인이 감찰과정에서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이므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업무는 그 특성상 조사의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만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1)이 공개될 경우 관련 고소사건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향후 피감찰자들이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감사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수행 자체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1)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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