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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5. 3. 28. 피청구인에게 ‘(국제법무정책과-345, 2025. 2. 11.)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입양협약 워크샵 초청장 등 전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2025. 4.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4. 24.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5.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문서 중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아동정책과)에게 붙임 문서를 이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본문만 공개하고, 붙임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주네덜란드대한민국대사(주헤이그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가 2025. 2. 8. 외교부장관 및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의 입양협약 워크숍(2025. 3. 11~13., 필리핀 마닐라) 초청 서한(워크숍 개최 배경 및 일정 등), 사전 설문지(12개 토론주제의 관심도), 참가신청서로 구성되어 있고, 참석자 및 회신 기한 등에 관한 사전 협의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양인의 권리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았고, 부분공개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상당수의 해외 사기입양 사례를 공개하였고, 입양인의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 입양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방해하고 UN 아동권리협약 제8조(정체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입양협약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건복지부로 이송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입양협약 관련 워크숍의 참석 국가, 목적, 의제 등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일반에 공개할 경우 외교적 신뢰 관계에 타격을 주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이나 입양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등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2025. 5. 9.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중 기각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주헤이그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가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사무총장의 입양협약 워크숍 초청 서한과 참가신청서, 토론주제 사전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국제기구의 공식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참가대상국 정부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발송한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소정의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석자 및 회신 기한 등에 관해 기관 사이에 사전 협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정보가 초청자 및 우리나라 외교당국 또는 주무 부처의 동의 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타국이 가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이나 입양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적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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