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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①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 활동안전분야를 제외한 소방, 전기, 건축분야의 합격자 담당업무 및 자격증 소지 여부, ② 전기분야 합격자점수(평가요소)’(이하 각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이 사건 정보 ② 중 평가요소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이 정하는 ‘시험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합당한 방식으로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 것이라면 애당초 자신이 받은 점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다른 합격자들의 합격점수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정보의 공개는 그 자체로 합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명예를 극도로 침해하게 된다. 다. 피청구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컨설턴트에 대한 내부 평가자료는 인사평가에 관한 자료로서 비밀리에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인데 이것이 공개될 경우 해당 인력들의 반발과 사기저하 유발 및 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피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는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라.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이 사건 정보 ② 중 평가요소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합격자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바,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나. 판단 관계법령 등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② 중 전기분야 합격자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다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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