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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는 점검 계획이나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공개 청구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 업체의 법규이행실태에 대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 19. 피청구인에게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부가세경감분 업체별 집행실적 및 개인별 지급현황,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경감내역(국세청), 2014년 사업조합ㆍ업체ㆍ노동단체 발송 공문, 경원통상ㆍYK기업ㆍ모범운수의 2014년 1월∼12월 유류사용내역서(유가보조금 지금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2015. 1.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 결정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3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를 공개한 사실이 있고,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4.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3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월 1일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3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2015. 1.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 다 음 - 정보공개 청구내역 공개여부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 결과(상반기, 하반기) - 비공개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부가세경감분 업체별 집행실적 및 개인별 지급현황 - 공개 76개 택시업체에 대한 2014년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경감내역(국세청) - 공개 2014년 사업조합ㆍ업체ㆍ노동단체 발송 공문 - 공개 경원통상ㆍYK기업ㆍ모범운수의 2014년 1월∼12월 유류사용내역서(유가보조금 지금내역) - 공개 다. 피청구인이 발행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면, 지도ㆍ단속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대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4년 상반기 법인택시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 ‘2014년 하반기 법인택시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제출하였고, 그 중 ‘회사명, 배차ㆍ정비일지, 근로계약서, 교육관련,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항목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10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되어 있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제7호에 의하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4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미 피청구인은 동종의 정보에 해당하는 ‘76개 택시 업체에 대한 2013년 법규이행실태 점검결과(상반기, 하반기)’를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고, 점검 계획이나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ㆍ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고, 점검 결과에는 특정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 업체의 법규이행실태에 대한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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