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 보고”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개발계획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에는 지역개발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나, 이러한 내용은 당초 체결된 용역계약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현재 피청구인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이 아니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용역과 관련한 이 사건 정보인 점,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목록을 볼 때 지역계발계획 수립용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보고하여 해당 검토결과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여 해당 내부검토과정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2. 15.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사항 보고」(지역정책과-○○○호)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내부검토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공개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업무의 종료 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해당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며,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불특정 목적에 사용되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 제5호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 청구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비공개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2016. 12. 30. ~ 2017. 1. 13.(14일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계획입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57984"></img> 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2016. 10. 14.자 문서목록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5798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면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3)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 제5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특히 계약체결의 현황 및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개발계획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에는 지역개발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나, 이러한 내용은 당초 체결된 용역계약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현재 피청구인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이 아니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용역과 관련한 이 사건 정보인 점,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서목록을 볼 때 지역계발계획 수립용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ㆍ보고하여 해당 검토결과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여 해당 내부검토과정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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