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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산업단지 1공구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하면서 공고문에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 이에 따른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기초 산출내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6. 피청구인에게 ‘○○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는 충청북도 ○○군의 420억원 채무보증과 국비 186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특혜 산업단지임에도 사업비의 95%가 지출된 현재 분양은 물론 준공조차 되지 않았고, 평당 분양가가 50만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 산업단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나. 민간 사업시행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을 피청구인이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의 공개는 민간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주식회사)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지역 산업단지의 분양가(○○산업단지 평당 60만원, 충북혁신도시 산업단지 평당 64만원, 충주메가폴리스 평당 63만원, 송두산업단지 평당 64만원)보다 낮은 편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상 산업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의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가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준공인가 공고, 정보공개요구서, 정보공개 요구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산업단지 - 위치 및 면적 : 충북 ○○군 ○○면 ○○리 일원 456,756.2㎡ ㆍ1공구(유상공급) : 산업시설용지 312,546.9㎡, 지원시설용지 2,394.2㎡ ㆍ2공구(공공용지) : 공공시설용지 141,815.1㎡ ㅇ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군의 산업발전과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적의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기여 - ○○군내 무분별한 개별공장의 난립방지를 위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주변지역 산업의 적극적 이전 유치를 통한 산업의 지역정착을 유도 ㅇ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주식회사(충북 ○○군 ○○면 ○○로 1650) - 개발방법 : 민간개발 ㅇ 사업시행기간 : 2011년 ~ 2017. 12. 31. 라. 피청구인은 2016. 5. 26. 이 사건 산업단지 1공구에 대해 부분준공인가를 하였고, 부분준공인가 공고문(제2016-○○○호)에 포함된 ‘사업비 및 분양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 2월 기준으로 1공구 산업시설용지 312,546.9㎡ 중 202,526.7㎡가 21개 업체에게 분양되었다(분양율 64.8%).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742506"></img>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2016. 12. 21.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ㆍ제2항에서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같은 영 제40조제6항에서 감정평가액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ㅇ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중 조성원가에 대한 산정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규정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26조의7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에 대하여는 조성원가에 포함할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9조제1항제7호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5. 26. 이 사건 산업단지 1공구에 대한 부분준공인가를 하면서 공고문에 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용지비, 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 항목별 사업비 포함) 및 적정이윤(총사업비의 0.5%), 이에 따른 분양가격을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민간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기초 산출내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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