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0947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기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①, ④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은 주산단지 지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6. 피청구인에게 ‘산림청이 공개한 임산물 주산단지 60개소에 대한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상의 주산단지 지정신청서(첨부서류 제외), ② 동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상의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첨부서류 제외, 2008년 이후 제출분에 한함), ③ 동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상의 주산단지 운영평가서(첨부서류 제외, 2008년 이후 제출분에 한함) 및 ④ 동 주산단지의 주소지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관리 지침」의 ‘4. 주산단지 지정’ 중 ‘마. 지정절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산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의 ‘6. 보고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매년 2월말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산림청이 공개한 임산물 주산단지 60개소는 모두 199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정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모두 폐기되었는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2013.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7.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음 - ○ 산림청이 공개한 임산물 주산단지 60개소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지정되었는데, 당시에 제출된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해당하는 ‘주산단지 지정신청서’의 경우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모두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중 ④에 해당하는 ‘주산단지의 주소지 내역’의 경우 이 사건 정보 중 ①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해당하는 자료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두 폐기됨에 따라 현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④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 주산단지 지정제도는 기후 및 행정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2002년부터 행정업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로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에 해당하는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아 현재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다. 피청구인이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지정한 임산물 주산단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2002년 이후 신규지정된 임산물 주산단지는 없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7521"> ┌──────┬─┬───┬───┬───┬───┬───┬───┬───┬───┐ │ │계│1990년│1991년│1992년│1995년│1996년│1997년│1999년│2001년│ ┝━━━━━━┿━┿━━━┿━━━┿━━━┿━━━┿━━━┿━━━┿━━━┿━━━┥ │단지수 │60│30 │5 │1 │1 │1 │4 │16 │2 │ │(단위:개소) │ │ │ │ │ │ │ │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중 ①, ④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 3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고, 이 사건 정보 중 ②, ③은 주산단지 지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관계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 략)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2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收實類)·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수엽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 및 관상산림식물류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2.1.25>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⑦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784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6> ┏━━━━━━━━━━━━━━━━━━━━━━━━━━━━━━━┓ ┃주산단지지정신청서 ┃ ┠───────┬────┬────────┬─────────┨ ┃단지명 │주산단지│품목명 │ ┃ ┠───────┼────┴────────┴─────────┨ ┃소재지 │ 도 군(시) 읍(면·동) ┃ ┠──┬────┼───────────────────────┨ ┃생산│참여호수│호 (단지내 총호수 호) ┃ ┃현황├────┼───────────────────────┨ ┃ │재배면적│ha (단지 총면적 ha) ┃ ┃ ├────┼───┬──────────┬────────┨ ┃ │생산량 │톤 │생산액 │천원 ┃ ┠──┼────┼───┴───────┬──┴────────┨ ┃저장│저장시설│단지내 저장시설 │군내 저장시설 ┃ ┃· │ ├───────────┼───────────┨ ┃가공│ │개소(저장능력 톤) │개소(저장능력 톤) ┃ ┃현황├────┼───────────┼───────────┨ ┃ │가공시설│단지내 가공시설 │군내 가공시설 ┃ ┃ │ ├───────────┼───────────┨ ┃ │ │개소(처리능력 연 톤)│개소(처리능력 연 톤)┃ ┠──┴────┼──┬──┬─────┴┬──┬───────┨ ┃판매현황 │계 │임협│농협 │자가│업체 기타 ┃ ┃ ├──┼──┼──────┼──┼───────┨ ┃ │톤 │톤 │톤 │톤 │톤 ┃ ┠───────┼──┼──┼──────┼──┼───────┨ ┃자금조달현황 │계 │자부담│융자 │보조│기타 ┃ ┃ ├──┼──┼──────┼──┼───────┨ ┃ │천원│천원│천원 │천원│천원 ┃ ┠───────┼──┴──┴──────┴──┴───────┨ ┃ 신청사유 │ ┃ ┃(자세히 기입)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산림청장(시·도지사) 귀하 ┃ ┠───────────────────────────────┨ ┃구비 서류 ┃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 ┃2. 사업계획서 1부 ┃ ┠───────────────────────────────┨ ┃※ 적는 방법: 생산 및 판매 현황은 전년도 실적을 적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784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6> ┏━━━━━━━━━━━━━━━━━━━━━━━━━━━━━━━━━━━━━━━━━━┓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 ┠─────────┬───────┬───────────┬────────────┨ ┃시·군·자치구 │ │주산단지명 │ ┃ ┠─────────┼───────┼───────────┼────────────┨ ┃품목 │ │소재지 │ ┃ ┠─────────┼──────┬┴─────┬─────┴──┬─────────┨ ┃생산실적 │생산량(kg) │생산액(천원)│참여호수(호) │호당소득(천원) ┃ ┃ ├──────┼──────┼────────┼─────────┨ ┃ │ │ │ │ ┃ ┠─────────┼──────┴──────┴───┬────┴─────────┨ ┃병해충방제실적 │병해충명 │방제면적(ha) ┃ ┃ ├─────────────────┼──────────────┨ ┃ │ │ ┃ ┠─────────┼────────┬────────┴──┬───────────┨ ┃기술지도실적 │주관부서 │기술지도인원(명) │기술지도내용 ┃ ┃ ├────────┼───────────┼───────────┨ ┃ │ │ │ ┃ ┠─────────┼────┬───┴───────────┴───────────┨ ┃자금지원실적 │용도 │지원액(천원) ┃ ┃ │ ├──────┬──────┬───────┬─────┨ ┃ │ │계 │국고 │지방비 │융자 ┃ ┃ ├────┼──────┼──────┼───────┼─────┨ ┃ │ │ │ │ │ ┃ ┠─────────┼───┬┴─┬────┴───┬──┴───────┴─────┨ ┃저장·가공시설현황│시설명│장소│규모 │소요예산(천원) ┃ ┃ │ │ ├───┬────┼─┬───┬───┬──┬───┨ ┃ │ │ │시설명│면적(㎡)│계│국고 │지방비│융자│자부담┃ ┃ ├───┼──┼───┼────┼─┼───┼───┼──┼───┨ ┃ │ │ │ │ │ │ │ │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산림청장(시·도지사) 귀하 ┃ ┠──────────────────────────────────────────┨ ┃ ※ 적는 방법: 자금지원실적 중 융자지원액은 소요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792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6> ┏━━━━━━━━━━━━━━━━━━━━━━━━━━━━━━━━━━━━━━━━━━━━┓ ┃주산단지 운영평가서 ┃ ┠───────┬─────────┬─────┬────────────────────┨ ┃시·군·자치구│ │주산단지명│ ┃ ┠───────┼─────────┼─────┼────────────────────┨ ┃품목 │ │소재지 │ ┃ ┠───────┼─────────┼─┬───┴┬─┬─────────────────┨ ┃운영실적 │구 분 │년│년 │년│참 고 ┃ ┃ ├─────────┼─┼────┼─┼─────────────────┨ ┃ │참여호수(호) │ │ │ │ ┃ ┃ ├─────────┼─┼────┼─┼─────────────────┨ ┃ │생 산 량(톤) │ │ │ │ ┃ ┃ ├─────────┼─┼────┼─┼─────────────────┨ ┃ │생 산 액(천원) │ │ │ │ ┃ ┃ ├─────────┼─┼────┼─┼─────────────────┨ ┃ │병해충방제(ha) │ │ │ │ ┃ ┃ ├─────────┼─┼────┼─┼─────────────────┨ ┃ │기술지도(명) │ │ │ │ ┃ ┃ ├─────────┼─┼────┼─┼─────────────────┨ ┃ │자금지원(천원) │ │ │ │ ┃ ┃ ├─────────┼─┼────┼─┼─────────────────┨ ┃ │저장·가공시설(㎡)│ │ │ │ ┃ ┠───────┼─────────┼─┴────┼─┴─────────────────┨ ┃운영분석 │구 분 │증감현황 │변동사유 ┃ ┃ ├─────────┼──────┼───────────────────┨ ┃ │참여호수(호) │ │ ┃ ┃ ├─────────┼──────┼───────────────────┨ ┃ │생 산 량(톤) │ │ ┃ ┃ ├─────────┼──────┼───────────────────┨ ┃ │생 산 액(천원) │ │ ┃ ┃ ├─────────┼──────┼───────────────────┨ ┃ │병해충방제(ha) │ │ ┃ ┃ ├─────────┼──────┼───────────────────┨ ┃ │기술지도(명) │ │ ┃ ┃ ├─────────┼──────┼───────────────────┨ ┃ │자금지원(천원) │ │ ┃ ┃ ├─────────┼──────┼───────────────────┨ ┃ │저장·가공시설(㎡)│ │ ┃ ┠───────┼─────────┴──────┴───────────────────┨ ┃운영평가 │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 ┃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 ┃산림청장(시·도지사) 귀하 ┃ ┠────────────────────────────────────────────┨ ┃ ※ 적는 방법 ┃ ┃1. 운영실적란: 최근 3년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참고란에는 시·군·자치구 전체현황을 ┃ ┃작성합니다. ┃ ┃2. 운영평가란: 현행 유지, 확대, 축소, 해제 여부 및 그 명세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 ┃ ┃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관리 지침 1. 목적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산림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산림 장기투자에서 오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집약적 산지활용에 의한 임업소득 향상을 기함 2. ∼ 3. (생 략) 4. 주산단지 지정 가. ∼ 라. (생 략) 마. 지정절차 ○ 시장·군수가 주산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역주민의 호응도, 지정기준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역도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여건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군수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역도 각 1부에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산단지 관리 시·군별 주산단지의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고, 시·도별 주산단지의 관리는 해당 시·도지사가 한다. 6. 보고 등 시장·군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주산단지운영실적보고서 및 주산단지 운영평가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 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참조 재결례 ○ 2012-1958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한 점, 이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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