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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3-00414 재결일자 2013. 06.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가.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② 요구에 대하여 2013. 5.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한 부분은 구 「소방방재청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2012. 12. 3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7호로 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동 기준표에 따르면 ‘전국 자체소방장비 개발 심포지엄 운영’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은 피청구인이 서면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이 복잡한 편집과정을 요하여 사실상 새로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이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을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에 참석한 소방방재청 직원의 성명 및 직급, ②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총예산 및 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12. 12.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결정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열람·시청의 형태로 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②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을 무시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결정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②는 각 부서에서 생산한 예산지출 요구문서에 관련자료(영수증 등)를 별도로 백지에 붙여 첨부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부서에서 이를 서면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어 5년간의 자료를 파일로 전환하여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ONE-STOP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 ②를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결정 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②의 공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보통신망(수령방법)’을 통하여 ‘전자파일(공개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열람·시청의 형태로 공개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2. 12. 12.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제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5. 20.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한 부분은 「소방방재청 기록관리 기준표」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정보 부존재 알림’(소방산업과-2099) 회신을 하였다. 마. 구 「소방방재청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2012. 12. 3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7호로 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전국 자체소방장비 개발 심포지엄 운영’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은 10장 이내의 서면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보유·관리 중인 예산관련 자료에서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을 찾아 복사 및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공개 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2003. 4. 25. 선고 2000두 7087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3)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제1호),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제2호),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제3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제4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② 요구에 대하여 2013. 5.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한 부분은 구 「소방방재청 기록관리 기준표 고시」(2012. 12. 3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57호로 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동 기준표에 따르면 ‘전국 자체소방장비 개발 심포지엄 운영’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5년, 2006년, 2007년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은 피청구인이 서면의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여도, 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이 복잡한 편집과정을 요하여 사실상 새로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이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 중 2008년, 2009년 부분을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5년, 2006년, 2007년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총예산 및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③ (생 략)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2013-0502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각하) 이 사건 정보 중 세금계산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외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및 매각가격산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중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미 제공받음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부분의 취소·변경이나 이 사건 처분 부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2012-2299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각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2012-23951 정보공개 이행청구(일부인용)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데, 이 사건 정보 중 ‘2012년도 시·도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발표자료 17건’은 피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사건 정보 중 운영비 세부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는 서면의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라고 하여도 피청구인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복잡한 편집과정을 요하여 사실상 새로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하는 공개방법대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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