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1155-7 ○○아파트 526동 1301호 오 ○ ○ 경기도 ○○시 ○○동 1155-7 ○○아파트 526동 1906호 김 ○ ○ 경기도 ○○시 ○○동 1155-7 ○○아파트 525동 1504호 박 ○ ○ 경기도 ○○시 ○○동 1155-7 ○○아파트 525동 801호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1999. 11. 9.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동 ○○3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①건설원가 원장, ②분양가 산출내역, ③건축비 및 주공자체자금 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불과하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9. 11. 15.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인 동시에 영세서민과 철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고,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투명행정의 실현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년에 분양된 ○○지구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한 분양을 못받고 있는 영세서민과 철거민들에게 건물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불법거주배상금의 부과, 분양가격 재인상(매월 약 10만원) 등 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써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에 불과하고, 아울러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분양원가를 결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은 공익목적과 영리목적을 함께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분양원가 이상 또는 이하로 결정을 하고 있으나,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할 경우 분양원가이상의 분양가격을 결정한 지구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어 피청구인의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다. 실제로 지난 1994년에 분양전환된 ○○지구에서 분양원가 공개사례의 경우를 비추어 보건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원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우선분양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예상되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임대 후 분양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타지역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재투자 되어야 하나, 모든 지구가 원가수준 이하로 분양가격이 결정될 경우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8년에 분양전환을 개시하면서 같은 해 10. 10.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계약체결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1999. 11.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불과하고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1999. 11. 15.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분양원가를 기초로 감정가격, 거래시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분양원가는 (건설원가 - 감가상각비) + 주공자체자금이자로, 건설원가는 건축비 + 택지비로 각각 계산한다. (라) 피청구인은 1994년에 분양전환된 의정부 신곡지구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정보는 건설원가 원장, 분양가 산출내역, 건축비 및 주공자체자금내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정보는 이미 종료된 분양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건설원가 원장, 분양가 산출내역, 건축비 및 주공자체자금내역이 이러한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건설원가 원장, 분양가 산출내역, 건축비 및 주공자체자금내역이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현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외 건설원가 원장, 분양가 산출내역, 건축비 및 주공자체자금내역 정보가 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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