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34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5. 피청구인에게 ①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 ②법무부의 예규 및 훈령의 목록, ③법제처가 폐지하라고 통보한 법무부의 훈령 및 예규, ④법무부의 직제(특히 검찰3과의 위상과 역할)등 4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청구내용중 ②③④은 공개결정하고, ①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여 1999. 4. 30.이를 통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10. 피청구인에게 ①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을 공개하고 ②와 ④를 완전하게 공개하라는 정보비공개및공개결정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①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②와 ④는 공개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형자에게 교화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는 바, 동법동조항에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라고 되어 있지 “교화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내용과 비슷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 예규 제497호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이 건 청구도 비공개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한편 청구인은 1999. 4. 15.자로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법무부예규 제497호에는 공안사범은 준법서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다급으로만 한정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일자 이전에 라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은 또다른 지침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비공개결정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법무부 예규 제497호외의 관련지침ㆍ지시등도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은 법무부 예규 제497호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인 바, 피청구인은 위 지침을 1999. 5. 24.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 접수후인 1999. 6. 30.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법무부 예규 제497호와 관련된 지침인 “누진처우제외자 처우등급적용 기준시달(1998. 9. 17.)”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행정심판법 제9조에서 정한 취소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제17조제4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심의결정서,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법무부 예규 제497호),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처분결과송부서, 누진처우제외자처우등급적용기준시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4. 15. 피청구인에게 ①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 ②법무부의 예규 및 훈령의 목록, ③법제처가 폐지하라고 통보한 법무부의 훈령 및 예규, ④법무부의 직제(특히 검찰3과의 위상과 역할)등 4개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4. 30. 위 청구내용중 ②③④은 사본을 공개결정하고, 나머지 ①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부분공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①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을 공개하고, ②법무부의 예규 및 훈령의 목록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 및 ④법무부의 전체직제를 공개하라는 정보비공개및공개결정이의신청을 1999. 5. 10.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①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에 대하여 “수형자의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지침은 수형자에 대한 행장 및 출소후 재범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교화 및 처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그 분류방법이나 심사방법등을 각소장에게 시달한 내부문서로서 동지침에 대한 처우대상인 수형자에게 교화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비공개결정하고, 나머지 ②와 ④에 대한 자료는 공개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마) 1999. 5. 24. 피청구인은 법무부 예규 제497호(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6. 21.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1999. 6. 30. “누진처우제외자 처우등급적용기준”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준법서약을 거부한 양심수를 가석방심사에서 급외자인 D급의 다ㆍ라급으로 규정한 법무부의 1998년도 지침”은 바로 법무부 예규 제497호(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로서 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되었고, 또한 법무부예규 제497호와 관련된 지침인 “누진처우제외자 처우등급적용 기준(1998. 9. 17.)”도 청구인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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