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113-8 102호 피청구인 관세청장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9.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문제중 행정법과 무역영어 과목의 문제 및 모범답안(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23.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관세사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시험과목중 무역영어 1번, 28번, 29번 및 30번 문제와 행정법 10번, 23번 문제 등 출제의 오류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이 건 정보가 공개된 후 위 불합격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려 하므로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관세사시험의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수험생 등의 비판이 발생하거나 시험출제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한 출제위원 등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실력있는 학자들이 출제위원 등의 위촉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출제위원 등의 위촉이 곤란하여져 시험의 실시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또 위촉된 출제위원 등도 시험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기계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출제하거나 선정하게 되어 수험생들의 깊이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한편 이 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다음에도 계속 관세사 시험문제와 답안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시험일정이 촉박하여 시험관리 등이 어려워져 수험생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세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별표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2000년도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0년도 관세사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위원회 개최, 2000년도 제1차 관세사시험위원회 회의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9. 이 건 정보의 공개신청을 하였고, 동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의 사용목적은 학술연구로, 공개방법은 복제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23.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00년도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의하면 제1차 시험의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관리법, 행정법개론, 무역영어로 되어 있고, 시험시행일자는 2000. 6. 25.로 되어 있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00. 5. 22. 관세사시험위원 9인을 위촉하였고, 2000. 5. 25. 2000년도 제1차 관세사시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동 위원회에서는 관세사 시험문제의 공개에 관하여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관세사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의 소스(source)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매회 시험문제가 공개되면 나중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먼저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보다 유리하며, 시험문제의 공개로 인하여 시험실시 일정이 촉박하여 부득이 시험시행을 연기할 수 밖에 없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관세사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관세사시험 제1차시험은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 등의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택하고 있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문제은행의 내용이 노출되어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공부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관세사시험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능력검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한편 그 채점결과까지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일으켜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의 선정은 물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정에서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시험문제에 대한 잦은 시비로 채점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결국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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