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5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박 ○ ○ 경기도 ○○시 ○○동 7 ○○아파트 405-302 2. 조 ○ ○ 전라남도 □□시 □□동 1756-10 □□빌라 A-201 3. 이 ○ ○ 전라남도 □□시 □□동 1756-10 □□빌라 A-201 4.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1641-5 5. 곽 ○ ○ 전라북도 ○○군 △△면 △△리 328 6.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727 7. 최 ○ ○ 전라북도 ○○군 ▷▷면 ▷▷리 99 8. 정 ○ ○ 전라북도 ○○군 ▷▷면 ▷▷리 72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충남지사장) 청구인들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계속중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요구한 정보공개내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1999.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3. 4. 8.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김가공업 폐업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청구인들이 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가공업자들에게 김가공업의 신고기한의 준수여부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1997. 12. 19. 위 항소심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위 신청을 채용하여 1997. 12. 23.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25. 위 서울고등법원에 회보를 함에 있어 김가공업 보상현황으로서 어업신고 209건에 금 157억7,920만원을, 어업무신고 14건에 1억7,355만원을 보상하였다는 내용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회보에 대하여 1998. 4. 2.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을 보완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재판부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김가공업자의 성명, 주소, 보상액 등 구체적인 보상내역을 보상대상자의 동의없이 제출하는 것은 보상대상자의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으며, 타인의 민사사건에 구체적인 보상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사실조회회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1999.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정보공개내역이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조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소한 위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59명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무려 184억3,456만2,909원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요구한 정보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막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며, 또한 적법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도 공개되어야 한다. 마. 또한 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취지는 특정인이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제조업 신고일자와 보상여부를 알고자 하는 것 뿐이므로, 굳이 피청구인이 보상받은 자의 성명, 주소, 보상액을 밝히는 것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수산제조업 신고일자와 보상여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였어야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 제7조제1항제6호다목과 제12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김가공업자들에게 김가공업의 신고기한 준수여부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보상을 실시하였다면서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및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지구 김가공업 영업보상시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조성사업으로 배후지의 2/3이상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자의 경우 보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영업권 및 기계 등 시설물보상을 실시하였고, 배후지 상실은 있었으나 보상기준일인 1995. 8. 25.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제외한 시설물만의 매각손실액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문서로도 회신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보상내역 등만을 요구하여 부득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다른 사업지구의 보상사례가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구에서의 김가공업 무신고자에 대한 보상결정만으로도 청구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리하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정보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제11민사부의 판결정본, 사실조회상대방수정신청서, 추가사실조회서, 사실조회회보, 사실조회회보보완요구신청서, 사실조회서, 사실조회회보촉구에 대한 회신, 정부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997. 7. 3.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매립대상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 내지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 내지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고 이처럼 손해배상채무는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자 내지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건에서 사업시행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김가공업자에 대하여는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에서는 1997. 12. 23. 피청구인에게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니 군산산업기지개발조성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외를 불문하고 김가공업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일이 있는 지의 여부, 보상을 실시하였다면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을 조사하여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3. 25. 서울고등법원에 김가공업자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사실과 보상현황으로서 어업신고 209건에 금 157억7,920만원을, 어업무신고 14건에 1억7,355만원을 보상하였다는 내용을 회보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1998. 4. 2.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보상현황의 구체적 내용, 즉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을 보완하여 줄 것을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청구인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6. 5. 김가공업자의 성명, 주소, 보상액 등 구체적인 보상내역을 보상대상자의 동의없이 제출하는 것은 보상대상자의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은 위 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한 사업과는 사업시행여건, 시행방법 등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보상대상자와 전적인 합의에 의해 보상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 구체적인 보상자료를 타인의 민사사건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1999. 11. 11. 청구인들의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고자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들이 요구한 정보공개내역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및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국가산업단지 ○○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은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 등의 보상현황은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이중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 수산제조업 신고일자, 보상액수, 보상내용, 보상액결정의 기준 등의 보상현황은 청구인들이 이를 ○○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는 김가공업자들의 성명, 주소, 상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분리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름, 주소, 상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공개청구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청구대상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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