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705 피청구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4. ○○고등학교 집단괴롭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1.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청구외 이○○의 어머니로서, 위 이○○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중에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은 가해학생 13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대전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 날조하는 가해학생 부모들과 ○○고등학교측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재판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등학교측은 위 이○○의 일기장, 개인생활지도누가기록카드, 부적응학생지도기록등을 가해자측에게 이미 공개하여 이들이 청구인을 음해하거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였고, 가해학생들과 교사의 위법사실은 이미 검찰의 공소제기나 법원판결을 통하여 일부 드러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들과 부모, ○○고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관련된 제3자들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의결서, 이의신청결과통지서, 소장, 공소장, 항소이유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고등학교 집단괴롭힘 사건보고서, ○○고등학교장의 법정증언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국회 등에 보낸 공문서와 회신내용 등 일체의 기록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한 보고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2. 5.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가해학생 13명과 ○○고등학교교장 및 3명의 교사는 2001. 2. 8. 이 건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1. 2. 9.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정보공개심의회는 기각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1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 조롱, 협박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11. 대전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고등학교 교사 청구외 황○○은 위 이○○의 일기장 및 개인생활지도누가기록카드, 부적응학생지도기록 등을 공개하여 위 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전지법 2000노 2687) 계류중이고, 당시 위 학교 교장이었던 청구외 구○○ 등 4명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공소제기되어 재판(대전지법 2001고단 859)계류중에 있다. (사) 대전지방검찰청은 1999. 11. 25. 가해학생 13명을 대전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과 교사 등을 상대로 민ㆍ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교사들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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