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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88번지 ○○아파트 901-506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6. 8. 피청구인에게 1995. 10. 1. 23:30경 경기도 ○○시 ○○동 410번지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서울 ○○투 ○○호 베스타 승합차가 보행자인 오△△를 부딪쳐 6개월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 한다)와 관련된 청구외 김○○ 및 김△△의 재조사요구 진정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1999. 6. 12.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996. 1. 2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당시 운전자로 조사된 청구외 김○○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안인데 1996. 1. 31. 김○○ 및 1996. 3. 18. 김△△(김○○의 형)가 피해자 청구외 오△△(청구인 오○○의 형)가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하여 조작처리된 것이니 사실대로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각각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최초 조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급히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피해자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변경되었는 바, 청구인이 목격자 4명을 찾아내어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청에 재수사를 촉구한 결과 청구외 김○○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오△△가 인도에서 차도쪽으로 급히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밝혀짐에 따라 위 김○○는 범인은익죄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청구외 김△△는 구속기소되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나. 위 재조사요구 진정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기록에 일건으로 편철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철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유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려면 적어도 재판진행중인 사건과 직접관련이 있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수사기록 내지는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문서이면서 당해인의 불법한 행위의 문서까지도 소송서류로 평가하여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알권리를 극히 제한하는 것이다. 라. 김△△ 사건은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그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김○○ 사건과는 별건관계이다. 마. 당시 운전자로 조사처리된 위 김○○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진정행위로 인한 재조사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성 진정을 하였고, 경찰청에서도 검찰청에서 사건종결처분이 내려져 내용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목적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따라서 김○○ 및 김△△ 진정서가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보존기간의 도래로 폐기될 우려가 많으므로 1996. 1. 31. 김○○ 재조사요구 진정서 및 1996. 3. 18. 김△△ 재조사요구 진정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이미 수사종결된 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과 현재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대법원에 재판 계류중인 김△△의 사건이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 주장하나, 김○○와 김△△는 이 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동승했던 형제로 사고책임운전자에 대한 가해자측과 피해자측의 주장이 대립하여 현재까지도 누가 사고책임운전자인지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지않아 이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건이 명백하고, 비록 형식상의 소송서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수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불기소사건중 범죄가 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1조, 제47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 6.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1차량은 혈중알콜농도 0.16%의 술취한 상태에서 편도2차도로의 2차로상을 따라 수인산업도로방향에서 본오동방향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중 사고1차량 운전자(김△△)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쳐 우측으로 방향이 흐트러지면서 인도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행자(오△△)가 발견하고 차로방향으로 피하다가 사고1차량 좌측 전면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김○○ 및 김△△의 재조사요구 진정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1999. 6. 8. 피청구인에게 1996. 1. 31. 김○○ 재조사요구 진정서 및 1996. 3. 18. 김△△ 재조사요구 진정서를 공개(사본)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6. 12.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이 건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김△△가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마) 이 건 교통사고로 김○○는 이미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수원지검 96형제4230, 97형제100560)되었고, 김△△는 1998. 12. 17.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 18.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 99도128)에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취지 등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로 김△△가 1998. 12. 17.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 18.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 99도128)에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김○○ 및 김△△의 재조사요구 진정서를 공개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김○○ 및 김△△의 재조사요구 진정서는 청구외 김○○ 및 김△△가 각각 제출한 문서로서 이 문서를 공개할 경우 진정을 제기한 자에게 예기치 못하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진정서의 직접 당사자인 김○○ 및 김△△의 동의를 얻지도 아니하고 진정서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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