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6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육부 공직기강 점검당시 근무지이탈로 적발되어 경고 및 인사조치를 당하자 사직을 한 후 교육부의 공직기강 점검결과 처분사항 통보 문서[감사 16060-834(‘98. 8. 20.)]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1999. 5. 27.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현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1998. 8. 5. 14:00경 교육부 공직기강 점검반 2명이 위 학교로 공직기강점검차 나왔으나 청구인은 그때 당시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서 자리에 없었고 식사후 15:00경에 학교에 돌아오니 학교 행정실 소관 회계장부, 통장 등 제반장부를 감사하고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청구인의 이석 사실만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이후 1998. 8. 20.자 교육부 감사16060-834 문서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및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여 청구인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발령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사실에 분개하여 23년여 근무했던 공직을 그만 두게 되었다 나. 법 제7조제6항나호 및 다호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름방학 중 보충수업을 끝내고 점심식사 증 자리를 잠시 비운 것에 대하여 경고 및 인사조치까지 처분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문서[감사 16060-834(‘98. 8. 20.)]는 감사자에게 의견진술을 해준 제3자의 직책ㆍ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문서가 공개될 경우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직기강점검결과 조치사항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25.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장에게 보낸 교육부공직기강 점검결과 처분사항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지 이탈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나) 1999. 4. 22. 감사자 2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에 대한 공문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경우 처분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제3자에게 받은 진술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공문[감사16060-834(1998. 8. 20.)]에는 교육부장관 명의의 시행문서와 첨부물로 구성되어 있고, 첨부물에는 공직기강점검결과 조사(비위)내용 및 처분사항, 비위사실조사보고서, 청구인의 근무지이탈확인서, 사유서 및 근무상황부 사본, 제3자의 의견서 및 문답서 등이 별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10. 교육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인 감사 16060-834(1998. 8. 20.)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1999. 5. 27.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위 문서중 공직기강점검결과 조사(비위)내용 및 처분사항, 비위사실조사보고서, 제3자의 의견서 및 문답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교육부장관 명의의 시행문서, 청구인의 근무지이탈확인서, 사유서 및 근무상황부 사본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교육부장관 명의의 시행문서, 청구인의 근무지이탈확인서, 사유서 및 근무상황부 사본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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