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구소(대표 김 ○ ○) 전라남도 ○○시 ○○동 1689-6 피청구인 정부기록보존소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5. 10. 피청구인에게 1948년 10월부터 1950년 5월의 기간중에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내란죄 또는 계엄법위반자 사건번호 및 명단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00. 5. 18.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 사학과 홍○○ 교수님의 지도하에 10년전부터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증언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오고 있으며, 1999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순사건 증언 및 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위 자료집의 출간을 위하여 2000. 1. 10. 피청구인에게 여순사건 재판기록분 전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더니 이해당사자를 판결문상의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하여 그들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더니 2000. 4. 10. 재결청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의 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위 기각재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특정하여 여순사건으로 처벌된 것으로 추정되는 1948년 10월부터 1950년 5월의 기간중에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내란죄 또는 계엄법위반자 사건번호 및 명단목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수형자명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인하면서도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에게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현재 제주4.3사건이나 ○○양민학살사건은 공개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고, 최근에는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까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순사건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청구인은 벌써 50여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있고, 흩어진 여순사건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는 물론 미국의 관련문서까지 수집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으로 처벌받은 자들에 대한 판결문은 공문서로서 여순사건 당시의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도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며, 여순사건의 진실규명보다 개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가 중요하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중 한 글자를 지우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수형기록으로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당사자에게만 정보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공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학술용이라고는 하나, 수형기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에게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48년 10월부터 1950년 5월의 기간중에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내란죄 또는 계엄법위반자 사건번호 및 명단목록을 요구하고 있으나,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의 1948년도부터 1950년까지의 사건부는 총 32권(약 12,000페이지)에 11,810여건 분량으로서 각 사건은 내란죄 또는 계엄법위반사건 등 죄명별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사건부상에는 개인의 인적사항ㆍ죄명ㆍ판결연월일 등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이를 확인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5. 10. 피청구인에게 1948년 10월부터 1950년 5월의 기간중에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내란죄 또는 계엄법위반자 사건번호 및 명단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18.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에게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1948년 10월부터 1950년 5월의 기간중에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내란죄 또는 계엄법위반자 사건번호 및 명단목록으로서 광주지방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광주지방법원 ○○지원의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의 사건부는 죄명별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피청구인이 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