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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감사실 조사과의 감사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민원-28949호 및 29251호와 관련된 감사실 조사과의 감사기록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1. 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감사결과 회신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OO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취득하여 생성·수집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2.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2. 11.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2. 11. 22. 청구인에게 OO시 내선전화 발신기록의 일부와 피청구인이 OO시장에게 통보한 민원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공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9. 2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OO시 소속 감사관실 직원을 징계하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위 진정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OO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감사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감사관련 자료로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의 구성 ○ 민원조사 보고서(경기도 OO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감사자료) - 진료비 부당청구 민원에 대한 감사자료로서 감사현황, 민원배경, 사건경위, 조사내용, 조사자 의견, 조치계획 등이 포함됨 ○ 확인서, 경위서(감사과정에서 수집한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및 의견) ○ 민원조사 결과보고서(피청구인 소속 감사실 조사과에서 작성한 감사자료) - 공무원 징계요구 진정에 대한 감사자료로서 조사개요, 민원내용, 안양시 민원처리현황, 조사결과, 조사자 의견, 조치계획 등이 포함됨 ○ 민원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 - OO시장이 관내 의료기관에 발송한 안내문, 관련자에 대한 주의촉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조치사항 결과 공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경기도 OO시 감사실에서 작성한 민원조사 보고서, 확인서, 경위서, 피청구인 소속 감사실 조사과에서 작성한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민원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정보에는 진료비 부당청구 민원 및 공무원 징계요구 진정에 대한 사건경위, 조사내용, 조사자 의견, 조치계획,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관련자들의 주관적 진술 및 의견, 조치사항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현재 감사가 종결되었으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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