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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응시자가 제작한 작품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작품 제작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0. 20. 시행한 2012년 정기기사 제3회 ○○산업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49점으로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2. 11. 23. 불합격처분을 하자 같은 해 12. 28. 피청구인에게 ‘채점 세부내역 즉 세부평가항목, 채점기준, 각 세부항목별 배점 및 그 채점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재차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어떤 점을 보완해야할 지 알 수 없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0. 20.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49점을 획득하여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8.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3. 13.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이 ○○작품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채점위원은 채점표에 해당항목을 기재하는데 채점표에는 세부평가항목 및 그 배점, 응시자의 득점, 채점자의 채점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업기사 실기시험과 같은 시험은 객관식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며, 응시자가 제작한 작품을 통하여 응시자의 문제해결능력, 작품 제작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인 것인바,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채점위원별 채점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업무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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