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2. 3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내사는 경찰전산망인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해 경사 이ㅇㅇ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진정서 등 일체의 내사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진정서를 건네받은 경찰관의 명단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누구나 접근가능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를 하였는데,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보매체(인터넷)를 통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30. 피청구인에게 ‘① 2012. 12. 20. 서울동작경찰서에 접수되었던 2013-0130**호의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문서위조, 공금횡령 등)첩보 내사자료(진정서, 3페이지 분량) 제공자들의 명단(장00, 천00 등) 및 그 제공자로부터 내사자료를 건네받은 경찰관들의 명단(담당 경사 이ㅇㅇ 제외), ② 수사첩보수집 및 처리규칙’(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의거해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의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장ㅇㅇ 등이 청구인을 음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공금횡령 등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내사청탁 하였고, 내사청탁자와 이들과 공모한 경찰관들로 인해 청구인이 9개월 가까이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13. 8. 30.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는바, 청구인은 범죄혐의가 없는 청구인을 악의적으로 무고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등을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알권리 보장,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대상 정보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비공개대상인지 전혀 입증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정서를 접수받아 내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라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에 작성, 제출한 것을 담당자(경사 이ㅇㅇ)가 배당받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진정서 및 내사자료를 건네받은 경찰관들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설명 및 회신한 사실이 있다. 나. 범죄첩보를 공개할 경우 제출자(제보자) 보복 우려,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②는 인터넷 등에서 누구나 접근ㆍ열람이 가능한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내사사건이 2013. 5.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401**호)되었고, 2013. 8.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2013. 9.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동작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해 내사가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을 악의적으로 무고한 장ㅇㅇ 등과 이를 조력한 경찰관이 공모하여 벌인 일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익명의 내사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최초 제보자로부터 누가 진정서를 넘겨받았는지, 누가 서울동작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는지, 접수 당시 진정서를 접수받은 경찰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13. 9.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정사건을 접수, 수사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의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에 제출된 범죄첩보를 배당받아 내사, 인지 수사한 것으로 제출된 범죄첩보는 비공개원칙이어서 제출자에 대하여 알려줄 수 없고, 담당경찰관이 배당받아 내사, 인지 수사한 것은 수사절차상 하자나 고의적인 의무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불문처리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2013. 9. 3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의거해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항의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2. 31.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o 범죄첩보 내사자료(진정서, 3페이지 분량) 제공자들 명단 관련 이 건 관련하여 첩보제공자 또는 첩보를 제출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정서 등 일체의 내사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 o 그 제공자로부터 내사자료를 건네받은 경찰관들의 명단 진정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공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본 사건 내사를 시작하면서 경사 이ㅇㅇ가 제공받은 자료는 경찰전산망인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해 배당받아 프린터로 출력한 범죄첩보보고서가 전부이며, 첩보제공자로부터 내사자료를 건네받은 경찰관 명단은 없음 6. 판 단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2. 31.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내사는 경찰전산망인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해 경사 이ㅇㅇ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동작경찰서에서 진정서 등 일체의 내사자료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진정서를 건네받은 경찰관의 명단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1)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누구나 접근가능한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를 하였는데,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정보매체(인터넷)를 통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2. 12. 20. 서울동작경찰서에 접수되었던 2013-0130**호의 청구인에 대한 범죄(사문서위조, 공금횡령 등)첩보 내사자료(진정서, 3페이지 분량) 제공자들의 명단(장00, 천00 등) 및 그 제공자로부터 내사자료를 건네받은 경찰관들의 명단(담당 경사 이ㅇㅇ 제외)’에 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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