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7. 우리 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6. 공개된 내용에 대해 반복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내부종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부당한 정보공개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극히 주관적 해석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으며, 2012. 4. 23. 피청구인이 정보공개할 당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접수번호 12-116호로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2012. 4. 23. 이미 공개하였는데, 청구인은 특별한 재청구의 목적이나 취지를 밝히지 않고 같은 내용을 재청구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처리대장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 4. 1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4. 23.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하였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5871"></img> 나. 이후 청구인이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16. 이미 공개된 내용(접수번호 12-116호)에 대해 반복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3. 5. 16.자 정보공개결정서에는 비공개 내용 및 사유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5849"></img>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2014. 1. 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12-116, 12-152, 12-211) 및 정보공개내역이 기재된 각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1. 7. 우리 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